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현석변호사 Aug 24. 2016

수영장 사고의 유형별 법적 책임




여름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도심 또는 교외의 수영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물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기에 수영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장소임에 틀림없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고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 : 작은 신장의 이용자(영유아)가 깊은 수심의 풀장(특히 성인용 풀장)에 입수하여 발생하는 익사 사고

제2유형 : 얕은 수심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제3유형 : 수영장 내 이동 중 물기에 미끄러져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특히 수영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결과는 매우 중한 수준(사망 또는 사지마비 등)이기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물놀이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 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 물놀이 사고의 각 유형별로 법적 책임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유형 : 깊은 수심의 풀장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


 수심이 깊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 등 아직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후 유가족들에게는 씼을 수 없는 고통이 남게 되기에 무척이나 마음이 아픈 유형의 사고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영장 개설자(사업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각 책임주체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영장 개설자 : 만일 수영강습을 실시중이라면 아직 수영능력이 평가되지 않은 어린이 등이 수심이 깊은 풀장에 입수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깊은 곳에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안전상황을 더욱 철저히 주시하고, 수영장 안전근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


2) 안전관리요원 : 철저하게 안전근무 위치를 지키며 수영장에 입수한 회원들의 모든 안전 상황 등을 면밀히 주시함으로써, 어린 학생이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따라서 만일 수영장 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 안내판 또는 수심변동을 표시하는 부표가 잘 설치되어 있었는 지 여부

2) 해당 수영장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었는 지 여부

3) 수영장 바닥이 보일정도로 수질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는 지 여부

4) 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요원이 충분히 상주하고 있었는 지 여부

5) 이용자들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있었는 지 여부






[제2유형 : 수영강습 중 발생하는 다이빙 사고]


수영장 내 다이빙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수영장 개설자(사업자), 강습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이며 각 책임주체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다.


(강습자의 주의의무) 스타트 자세(그랩스타트 : Grab start)의 경우 깊은 수심의 풀장에서 강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1.2m ~1.5m 정도의 수심의 풀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스타트 후 바닥에 머리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수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양팔을 뻗어 머리를 붙이는 자세를 충분히 교육하여야 하며, 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아울러 스타트 강습시 수영강사는 수영장 물속에 있으면서 수강생의 우측편에서 입수하려는 수강생의 양손을 붙잡고 당겨 입수 후 머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참고] - 그랩스타트(Grab Start)의 단계별 연습방법                              

 (1단계) 풀 사이드에 걸터앉아 발바닥을 벽에 대고 손과 머리부터 입수

 (2단계) 왼발은 풀 사이드에 발가락을 걸고, 주먹 한개 정도의 간격으로 벌려 쪼그려 앉아 머리를 숙여 입수

 (3단계) 위의 방법과 동일하며,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엉덩이가 머리보다 높게 하여 입수

 (4단계) 양발을 풀 사이드에 대고 쭉 펴준 상태에서 입수

 (5단계) 점프스타트를 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양손을 모아 머리 위로 올리고 점프 연습을 수차례 반복함

 (6단계) 양 발가락을 풀 사이드 끝에 걸고 무릎은 120도 정도 구부려 풀 사이드를 힘차게 밀면서 스타트


(수영장 개설자의 책임) 수영장 개설자는 강습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강습자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개설자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수영장 내 강습중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1) 수영장 내 수심이 적절히 표시되어 있었는 지 여부

2) 강습자가 스타트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였는 지 여부

3) 입수 동작 시 강습자가 물 속에 있으면서 수강생을 보조하였는 지 여부






[제3유형 : 수영장 내 낙상사고]


 수영장 내부에는 물기가 많을 뿐 아니라 스테인리스(Stainless)처리가 된 금속 재질 또는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타일 등의 시설이 많으므로, 이용자는 언제나 낙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용자는 수영장 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나, 수영장 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영장 개설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수영장 내에서 이동중 물기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등의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1) 사고 발생 장소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 지 여부

2)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견가능한 상태였는 지 여부

3)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는 지 여부

4) 미끄러짐 주의 등의 안전 문구가 충분히 안내되었는 지 여부


아무쪼록 올 여름은 물놀이 사고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으나, 만일 누군가가 물놀이 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