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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May 31. 2017

영어표현의 모욕죄  성립여부

"You are fucking crazy!"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 사건개요


청구인(당시 만 61세)과 고소인(당시 만 41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청구인은 2016. 5. 29. 오후 무렵 아파트 앞 주차장 부근에서 고소인에게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16.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6. 11.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형제4492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you are fucking crazy”에서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지독히’,‘매우’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crazy”는 ‘미친’,‘정상이 아닌’,‘말도 안 되는’,‘열광하는’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위 표현이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는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20년이나 연상인 청구인에게 반말로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따라오다가 멀리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발견하자 갑자기 청구인에게 존댓말을 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소인의 갑작스런 태도돌변에 어이가 없어 혼잣말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 청구인의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주장이고, 기록에 첨부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영어 표현을 하게 된 동기와 상황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 청구인의 영어표현에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시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의미는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서, 청구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의 영어표현을 들었다는 아파트 경비원 정○엽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정○엽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듣고 보았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영어표현이 가지는 다양한 해석가능성 중 그 표현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및 경위를 종합하여 의미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청구인이 혼잣말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한 것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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