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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1. 태아곤란증]

by 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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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의료사고에 따른 법률분쟁을 처리할 때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은 '분만사고'다. 신생아는 외력에 대한 저항력이 약할 뿐 아니라 분만사고는 뇌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남은 평생을 높은 수준의 신체장해를 갖고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죄책감으로 처절하게 무너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그중 최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유도분만 중 발생하는 태아곤란증이기에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1. 유도분만이란 ?


유도분만이란, 자발적인 분만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일으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로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되는 때, 예컨대 양막이 파열되었는데도 진통이 오지 않은 경우, 임신부가 고혈압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태아상태를 보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시행하는 시술이다. 다만, 분만과 진통의 과정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도분만을 하여서는 안된다. 즉 이전에 고식적인 제왕절개술이나 자궁근육층을 포함하는 자궁수술을 한 경우, 전치태반 또는 전치혈관, 제대 탈출, 거대태아가 확실한 경우, 태아수두증, 횡위 등의 비정상 태위, 태아곤란증이나 산모의 협골반, 자궁경부암, 활동성 생식기 헤르페즈감염의 경우 유도분만의 금기증에 해당된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을 위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으로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분만대기 시간이 길 수록 환자의 순환이 늦어지는 관계로, 빠른 시간 내에 분만을 완료시켜야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유도분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태아곤란증)


유도분만의 경우,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옥시토신, 프로페스 등의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자연분만(비유도분만)에 비하여 자궁내 압박이 많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간이 길어지는 지연분만(난산)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자궁내 압박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표적인 것이 태아곤란증으로서, 태아곤란증이란 대체로 자궁 내에서 태아가 가사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하고, 통상 태아심박동수와 그 양상의 이상, 산혈증과 태아저산소증 등을 수반하며, 생리적, 병리적인 태아의 산소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3단계 심장박동해석체계(Three Tier Fetal Heart Rate Interpretation Sytem)」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태아심장박동수가 굴모양(sinusoidal, 사인곡선모양)인 경우에는 CategoryⅢ에 해당하는 비정상 상태로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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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박동수는 급격하게 하강하며(분당 70~80회), 이러한 증상이 장기화될 경우, 신생아의 신체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져서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할 경우 담당 의료진은 신속하게 판단하여 유도분만을 중단하거나 또는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흡입분만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경막하 출혈, 두개골골절 등)


유도분만을 실시하던 중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흡입분만이란, 흡입기를 태아의 머리에 부착하여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분만하는 시술을 말한다. 머리흡입분만의 적응증은 분만 제2기가 지연되는 경우,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제2기를 단축시킬 목적(산모가 지친 경우, 산모가 심폐기능, 뇌혈관 또는 신경근육의 질병이 있는 경우)인 경우가 있고, 비표준 적응증으로는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된 상태에서 태아곤란증 또는 분만의 지연이 있는 경우, 제대탈출증, 쌍태아의 두 번째 태아분만시 하강도가 0 이상이거나 자궁경부가 개대되지 않은 경우, 경계성 머리골반불균형이 의심될 때 등이고, 미숙아, 뼈 탈회를 가진 태아,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태아, 얼굴태위, 아두골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된다. 흡입분만의 합병증은 두피열상, 좌상, 두혈종, 두개내출혈, 경막하출혈, 견갑난산의 고빈도, 망막출혈, 태아사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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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당 의료진이 흡입분만 시술 중 무리하게 흡입기에 압력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압력으로 인하여 태아의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생아는 뇌병변이 발생하여, 인지장애, 운동장애 등의 끔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4. 분만 사고에 따른 대응 방안 - 태아전자감시장치기록 확보


분만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태아전자감시장치기록이다. 태아전자감시장치란, 태아의 심박수와 진통의 주기를 측정하여 그래프 형태로 표시하는 장비로서, 분만 중 태아의 건강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장비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분만사고는 태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분만 당시 태아의 건강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태아전자감시장치기록을 확보한다면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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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환자는 분만 중의 내용을 기록한 모든 진료기록(태아전자감시장치기록 포함)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거나 이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가 담당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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