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 아니라, 사무직 종사자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다 보니 자연스레 항문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문질환이 진행될 경우, 치질, 항문 치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통증이 심할 뿐 아니라, 항문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로 인한 2차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핵절제술을 실시받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후 예상치 못하게 내괄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 변실금(변이 흘러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항문관 내에는 배변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해 혈관, 결합조직이 모인 점막하 근육으로 불리는 쿠션이 있으며, 이것은 변실금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주로 우측 전방 외측, 후방 외측 그리고 좌측 외측에 위치한다. 반복되는 배변과 힘주어 변을 보는 습관 등으로 인해 생긴 복압과 변 덩어리 등이 점막하 조직을 압박하며 울혈 되게 하고, 항문 주위 조직이 변성되어 항문관 주위 조직의 탄력도를 감소시키고, 항문관 주변에서 덩어리를 이루게 한다. 변을 볼 때 이러한 덩어리의 상처로 출혈이 유발되며,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서 커져 항문이 빠지는 증세를 보이게 된다
치핵은 항문 점막 아래 상하 직장 정맥총이 울혈 되고, 장기간 동안 배변과 점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항문 점막을 지지하는 조직이 탄력을 잃고 이완되어 발생한다. 따라서 치핵을 근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묶어주고, 혈관과 주변 결체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핵 절제술이다.
내괄약근은 장의 환상 평활근이 항문에 이르러 팽창된 부분을 말한다. 항문을 폐쇄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식기 항문압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 변실금 발생에 내괄약근 기능 이상도 관계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는 대개 항문압에 근거한다. 변실금 환자에서 항문휴식압의 저하가 자주 발견된다.
4세 이상의 연령에서 반복적으로 딱딱한 변, 물변, 가스 등의 배변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변실금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률을 알기는 어려우나, 대개는 65세 이상의 연령에서 발생하며, 3분의 2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실금의 발생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내괄약근의 손상으로 알려져 있다. 내괄약근이란 항문의 안쪽에서 변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며, 항문에 별도로 힘을 주지 않아도 변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내괄약근에 손상이 발생함으로써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식기에도 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내괄약근이 손상되는 원인에는 외부 수술에 의하여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며, 치핵절제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내괄약근을 일부 절개하게 되므로, 만일 치핵절제술 후 변실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술상의 과실로 내괄약근을 과도하게 절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담당 의료인은 수술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치질 수술 후 변실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 부끄러워 변실금 질환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해당 수술과 변실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변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따라서 수술 후 변실금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늦기 전에 증상을 치료한 뒤,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건대 의료기관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치핵절제술 후 발생한 변실금의 경우, 그 질환의 특성상 환자가 이를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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