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증후군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 압이 높아져서 모세혈관에서의 관류가 저하되어, 그 구획 내의 근육과 신경 등 연부조직이 괴사 되면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구획증후군은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되는데 급성 구획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골절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하며, 만성 구획증후군은 하퇴의 전방 혹은 후방 심부 구획에서 운동을 한 후에 구획 압이 증가하여 통증 등의 구획증후군 증세들이 비교적 경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급성 구획증후군의 종류는 조직의 괴사가 발생되기 전인 임박형과 조직이 괴사 된 확정형이 있다. 골절 등의 외상이 그 발생 원인으로 그중에서도 경골 간부 골절 또는 전완부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다.
구획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소위 '5P'징후'가 있는데, 극심한 동통(임박형), 피부색의 창백함, 감각이상, 마비, 무맥 등이다.
급성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증후군의 발생 여부를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철저히 관찰하다가 구획증후군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추정 확진하여 즉시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구획증후군의 치료는 응급을 요하며, 상승된 구획 내 압력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우선 석고붕대를 제거하여야 하고(이것만으로도 구획 압을 50~85%가량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 후 바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근막 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근막 절개술은 적어도 증상 발생 시로부터 25~30시간 내에 시행하여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3~4일이 경과한 뒤에 수술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괴사 된 근육이 녹아내리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치료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볼크만 허혈성 구축이란, 치료하지 않은 급성 구획증후군 혹은 동맥의 손상에 의한 허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지의 변형(근육 및 힘줄의 수축에 의해 사지의 운동이 제한된 상태)을 의미하는데, 그 증상으로 굴곡 근육의 구축과 신경의 마비가 있다.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한 뒤 의료기관에서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담당 의료인이 구획증후군 발생 여부를 진단하지 못한 결과 환자에게 심각한 악결과(조직 괴사, 볼크만 허혈성 구축 등)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1) 당시 환자에게 구획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2) 후방 심부 구획증후군은 진단이 매우 어려움
3) 따라서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특히 위 1)의 경우 만일 당시 환자에게 구획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었다면 의료기관으로서도 구획증후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항변이기도 하다.
구획증후군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및 환자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급병원의 진단서를 확보한 뒤, 다음 각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진료기록에 비추어, 당시 환자에게 위 '5P' 증상(동통, 창백함, 마비, 감각이상, 무맥)이 나타나고 있었는지
2) 담당 의료인이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떠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3) 현재의 건강상태 및 향후 치료 가능성은 어떠한 지(대학병원의 진단서 등으로 확인)
구획증후군이 적시에 치료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예후는 매우 좋지 않으며, 만일 하지(다리) 골절 부위에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경우라면 30% 이상의 영구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환자로서는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의료기관 역시 큰 재산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양측 모두에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만일 누군가의 귀책사유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서로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