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흉수술 후 발생하는 심장압박
(의의) '심낭'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으로서 15cc 내지 50cc의 맑은 혈장초과여액이 들어서 심장운동시 윤활역할을 하고, 심낭의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하여 심장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심낭 안에 정상 심낭액 이상의 혈액이 고이거나 종양이 발생하여 심장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압박을 받는 상태를 '심장압전'이라 한다.
(임상증상) 심장압전의 증상으로 가슴통증, 호흡곤란, 어지럼증, 실신, 불안증, 빈맥, 의식저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심장압전은 초음파로 직접 액체 또는 혈종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심장압전이 발견되면 액체를 체외로 배액하거나 고체인 경우 개흉술로 심장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상의 주의사항) 심장압전이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을하더라도 심장압전 자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장자체가 눌려서 혈액이 심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심장 내에 채워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는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적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심낭압전을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대동맥근부(ascending aorta)와 대동맥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과 인조혈관으로 된 복합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이른바 '벤탈수술')을 받았음
-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적혈구수치(혈색소수치 : Hb) 감소양상을 나타내었고, 수술일로부터 3일 뒤에는 6.7g/dl 정도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음
- 위 날짜부터는 강한 흉통을 호소하였음(최대 통증을 10점으로 할 때 7점 수준)
- 이에 의료기관 담당의는 출혈을 의심하고 환자에게 수혈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환자는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고, 심한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빈맥이 발생하고 저혈압 증상을 나타내었음
- 이에 의료기관은 수혈에 문제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장초음파를 실시한 결과 심낭에 3cm 크기의 혈종이 있음을 발견한 뒤, 응급 혈종제거수술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환자는 수술 준비 중 심장박동이 정지되었고, 개흉 수술 중 흉곽 내에 700cc에 이르는 대량의 동맥혈이 있음을 발견하였음
- 담당의는 출혈 부위를 결찰함으로써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환자의 심정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환자는 결국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하여 뇌기능 장애상태가 유지되다가 사망하였음
- 환자는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으로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고, 수혈 중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되었으며, 저혈압증상이 함께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하는 출혈에 의하여 심낭압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그러나 피고병원 담당의는 간단한 X-ray 촬영만으로도 혈흉(Hemothrax) 발생 여부를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이와 같이 수술부위 출혈에 따른 심낭압전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사이 환자의 심낭압전 및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 담당의는 경과관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개흉 수술을 실시할 경우 흉강 내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흉강 내로 유출된 혈액이 혈종을 형성함으로써 폐, 심장 등의 주요 장기를 압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회복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만일 개흉수술 후 심낭압전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뇌사 등의 질환이 나타났다면 다음 각 내용을 체크해볼 것을 권한다.
- 개흉 수술 후 적혈구수치(혈색소수치 : Hb)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는지
- 개흉 수술 후 혈압이 낮아지고 있었는지
- 위와 같은 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이 동반되었는지
- 위 증상들이 나타난 후 담당 의료진은 X-ray 또는 초음파 등의 진단과정을 신속하게 실시했는지
- 출혈부위가 수술부위와 근접한지
- 담당 의료진이 혈흉 및 심낭압전 등을 진단한 뒤 혈종 제거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지
- 막연하게 심폐소생술만 실시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