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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May 04. 2017

3. 협진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S대학병원 vs Y대학병원의 사례

 




 대학병원 기타 다수의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는 다수의 의료인이 각자 범위를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사는 진료과목별로 의료기관 내 분업기준에 따라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분야에 관하여는 이른바 ‘협진’을 요청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환자의 주치의가 타진료과목 담당의에게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협진을 의뢰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개별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1. 사건의 경위


1) 환자를 진료한 외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Y병원)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오른쪽 유방과 왼쪽 유방에 종괴가 있는 것을 발견함


2) 외과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병리과 의사에게 조직검사 판독을 의뢰한 결과 ‘오른쪽 유방의 종양은 침윤성 유방암, 왼쪽 유방의 종양은 유방양성종괴라는 진단을 확인함


3) 이에 외과의사는 환자를 타의료기관(S병원)에 전원하여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감시림프절절제술 및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실시받도록 조치하였음


4) 그런데 위 전원소견에 따라 유방절제술을 실시한 S병원 담당의가 수술 중 채취한 조직을 검사하였으나, 좌우측 절제조직 모두에서 악성종양이 검출되지 않았음


5) 이에 S병원 담당의가 Y병원에 문의하여 그 원인을 확인해보니, Y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환자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환자의 라벨을 부착한 후,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해당 환자를 침윤성 유방암으로 진단(오진)한 사실이 확인됨



2. 법원의 판단


 (S병원) 동일한 3차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Y병원 의료진의 조직검사결과를 신뢰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되었고, Y병원에 암으로 확진된 조직 혹은 조직슬라이드가 있는 한, S병원이 이 사건 수술을 하게 된 것은 Y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제출된 조직검사결과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이 있다할 수 없음


(Y병원 외과주치의) ① 고도로 분업화된 종합병원의 시스템 하에서 조직검사는 병리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인데, 이와 같은 체제에서 각자는 타의 협동자의 상호 신뢰 하에 원칙적으로 자기가 분담한 임무에 전념하면 족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외과의사인 피고4와 병리과 의료진 사이에 선임·감독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4로서는 병리과 의료진이 타인의 조직검체를 원고의 것으로 잘못 판독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병리과 의료진에게 원고의 라벨이 부착된 타인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가 존재하므로, 피고4가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할 수 없음


(S병원 주치의) ①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확진된 경우 다시 조직검사를 하여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진단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이미 신뢰할만한 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확진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② 피고2는 원고가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한 후 조직검사 이외에 병변의 정확한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방초음파 및 유방 MRI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괴소견이 Y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등 특별히 Y병원의 병리검사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③ 비록 S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원고의 오른쪽 유방 10시 방향의 종양을 Y병원에서 암으로 확진한 종양으로 추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2는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분위절제술을 통하여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10시 방향 종양 및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8 ~ 9시 방향의 종양(C4 병변)도 모두 제거하였는데, 이미 원고의 오른쪽 유방의 종양이 암으로 진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어느 병변이 암으로 판정되더라도 두 개의 종양을 모두 포함하는 사분위절제술은 적정한 수술범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가 동일한 제3차 의료기관의 지위에 있는 Y병원 의료진에 의해 암으로 확진된 조직검사 판독결과를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본 사건의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Y병원 병리과 의료진이며, 기타 본 사건에서 해당 환자를 진료한 Y병원 외과주치의 및 S병원 주치의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본 사건에서 병리과 의료진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환자의 임상증상으로 미루어보건대 병리과 소견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인 점으로 고려하면, 그와 반대로 환자에게 병리과 소견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나아간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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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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