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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May 08. 2017

8.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대응방법

의료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이 부과된 경우



1. 개요


 의료업을 수행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의료법 또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인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은 대부분 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이라 할 것인데, 그 처분에 따른 경영상 타격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료인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의견제출기회를 적극 활용한다.


 우선 행정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함으로써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 절차를 통하여 행정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단순한 내용의 문서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견제출기회를 소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감내해야 하므로, 애초에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의료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충분히 다툼으로써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한다.


 만일 위와 같이 의견제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대응방법은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이다. 특히 실무자가 자주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의 효력도 정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행정법 및 행정실무상 그렇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을 저지하려면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은 일단 실시되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사후에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료인의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기각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비록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해당 결정의 효력은 일정 기간 내에서만 유지되므로, 해당 집행정지결정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원고가 자격정지 2개월(2015. 1. 1.~ 2015. 2. 28.)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제1차 인용결정을 2014. 12. 31. 받았고, 2015. 3. 31.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다면, 비록 제1차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의해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5. 3. 31.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당연히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것이다.     




4. 제1심 판결(패소) 선고 후의 주의사항


 원고가 해당 제1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주의를 요한다. 만일 위 사건에서 원고가 2015. 4. 10.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 4. 15. ‘당해 사건(제2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5. 7. 3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라면, 2015. 4. 1. ~ 2015. 4. 15.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만일 해당 의료인이 아직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2015. 4. 1. ~ 4. 15. 기간 동안 진료를 실시했다면, 이는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처분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날짜계산이 복잡하여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은 ‘법을 모르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료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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