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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2017. 9. 21. 시행

by 정현석변호사


제증명수수료.jpg


기술상의 문제로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별 상한액 표가 업로드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네이버 블로그의 링크를 게시하오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의료법 강의(네이버 블로그 링크)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22105932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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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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