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318개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7. 8. 8. 보도자료를 통하여,다음과 같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 보도자료(’16.12.26.)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에 나온 의료광고 모니터링 점검결과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
**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하였다.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의료광고 실태조사 개요
‣ (기간) 광고조사 ’17. 1. 2. ~ ’17. 1. 26. / 내용분석 ’17. 2. 1. ~ ’17. 6. 30.
‣ (대상)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 4,693건
- 의료전문 소셜커머스(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3곳 3,074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1,011곳)
* 접속자 순위 제공 전문기관 자료 및 앱 다운로드 건수 활용하여 대상 선정
‣ (방법)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전수 조사
□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라.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마.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 점검결과에 따라 총 318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대량의 행정처분(업무정지 1~2개월, 자격정지 1~3개월)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기관 또는 의료광고 대행업체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충실히 하여 억울하게 경영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행정처분에 관하여 법적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기관 담당 실무자들은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광고대행업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해당 의료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광고대행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한 자는 광고대행업체이며,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항변은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고의범 처벌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본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비를 과도하게 할인한 행위 및 이를 광고한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록 의료기관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 보건의료시장질서를 해할 정도로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래관념상 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또는 특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특정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해당 서비스의 원가 이하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보건의료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특정 프로모션을 통하여 진료비를 할인한 것이 과연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시술의 시술원가가 현저히 저렴하여 비록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였더라도 동 금액이 시술원가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게 성형모델로 활동할 것을 반대급부로 하여 진료비를 할인하였다면, 이는 진료비의 일부를 모델료 상당액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단순히 진료비를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테면, 1500만원 상당액의 성형수술을 실시받은 환자가 거래통념상 800만원 상당액의 성형모델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결국 환자가 1500만원의 수술료 중 800만원을 용역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로부터 7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진료비를 할인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진료비는 현금 뿐 아니라 현물(상품, 용역 등)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할인된 비용 상당액의 성형모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이 예고되었거나 형사고발되었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특정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과도한 진료비 할인('부당염가판매행위')으로서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시술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술비용 총액에 비추어 원가이하로 판매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테면, 특정 의료기관이 A시술(500만원), B시술(300만원), C시술(100만원)에 대하여 A와 B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C시술을 무료로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모션을 실시한 경우, 비록 C시술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C시술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A+B+C 시술비용 총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총 900만원 중 100만원을 할인한 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일컬어 원가 이하의 판매행위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패키지로 제공된 시술비용 총액에 비추어 보았을때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끼워팔기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예고되거나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억울하게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할인을 통하여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범위는 [1) 할인대상 환자가 특정될 것, 2) 할인기간이 특정될 것, 3) 할인대상 시술이 특정될 것, 4) 부당염가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진료비할인을 제공한 행위는 위 요건 중 1) 요건 및 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면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시술효과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실시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문구만을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광고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광고페이지에 '단 1회의 시술만으로 확실한 효과'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문서의 하단에 '개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시술 횟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술기간은 내원 후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일컬어 시술효과를 과장한 광고라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부 공격적인 마케팅 슬로건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을 권한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1~2개월)이 부과되며, 환자유인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2개월)이 부여되는바, 두 유형의 경우 모두 형사처벌(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에 경영상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광고대행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이 부과되었다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할 수 있게되어 복잡한 내부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의료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예고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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