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최근 MSO에 대한 자문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하여, 인터넷 상으로는 이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기에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다만, MSO의 개설형태 및 운영방법은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MSO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구체적인 자문을 얻은 후 업무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란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의미한다. 경영지원회사는 이미 다른 산업계에 일반화 된 사업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경영지원회사를 MSO라 칭하는 이유는, 우리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인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활동 중인 상당수의 MSO가 의료기관 개설자 개인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의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MSO에게 수익을 송금하는 등 탈세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속칭 '사무장병원')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S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MSO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거래실무상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병원의 본사(가맹본부)
- 투자자금유치(물적설비 등에 대한 것에 한함)
- 경영컨설팅
-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귀속주체
- 의료기관의 시설, 의료기기 등 임대
- 행정인력파견
사실 이와 같은 기능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자체조달(in-sourcing)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할 것이나, 구조적 탄력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MSO 조직을 통하여 이를 수행할 경우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1인은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밖에 없으므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별도의 법인을 통하여 네트워크본부를 설립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네트워크병원의 가맹본부를 설립할 때에는 영리자본(비의료인으로부터의 출자)과 함께 설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금유치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다(다만 이 경우 운영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한다).
MSO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사설립절차를 통하여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다. 더욱이 상법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소액의 자본으로도 MSO를 설립할 수 있다. MSO를 설립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주주구성 및 지주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외부자본의 투자를 받을 것인가?
- MSO의 인력구성(대표이사, 이사 기타 직원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MSO의 사업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MS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MSO의 설립목적 및 운영방향에 따라 위 쟁점들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MSO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위 사항을 명확히 한 후 업무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MSO 설립시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법인설립절차에 따른 등록면허세(서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자본금의 1.2%), 법원인지대,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수수료 기타 법인설립업무에 대한 변호사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간혹 MSO 설립 시 엄청난 금전적 지출을 감내해야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MSO 설립 자체에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오히려 MSO의 운영전략에 대한 자문료 등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현존하는 MSO는 <실질적MSO>와 <형식적MSO>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MSO>는 의료기관에게 실질적인 용역과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수령하는 주체(entity)을 의미하며, <형식적 MSO>는 물적설비, 인적설비 기타 어떠한 서비스의 실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속칭 ‘유령회사’를 의미한다.
아울러 법령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법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형식적 MSO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러한 형식적 MSO에 허위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자금을 송금한 의료인 및 사무장에게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오로지 실질적 MSO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주체(legal entity)라 할 것인 바,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믿고 형식적 MSO를 설립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우리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영리자본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어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누구든지 의료법 및 기타 관련법령 등을 숙지함으로써 불측의 법적 제제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MSO는 그 설립목적이 의료서비스업 공급자(의료기관개설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사업자보다도 의료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거래관계를 구성해야하며,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만 하다.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도 2629판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MSO는 의료기관과의 거래관계를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MSO가 의료기관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
- MSO가 의료기관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여부
- MSO가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을 실질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 여부
MSO는 병원경영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인바, 그 기능에 관하여 고식적인 마케팅, CSR, 물품조달, 부동산, 인테리어 제공 기능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받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의료해외진출을 위한 자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MSO 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을 통하여 외국인환자유치 에이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MSO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다보면 현저히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예상하고 상담을 의뢰하거나,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미리 염려하여 MSO 설립에 관한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관한 정보를 남긴다.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총 비용은 개별 MSO의 환경에 따라 500~1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이미 MSO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인적, 물적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집중적 법률자문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1) 사전미팅을 통한 현황파악
2) 비즈니스 모델의 제시
3) 계약서 등 관련 제반서류 작성
4) 비즈니스모델 시뮬레이션
5) 최종 확정 및 운영
MSO 설립 및 운영의 핵심은 "최적화(Customizing)"이다. 종종 MSO를 하나의 완제품처럼 생각하고 이를 본인의 의료기관에 이식(transplant)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뢰인을 만나게 되나,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형태, 인력구성, 수익구조, 장기적 운영비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조를 최적화하여 구성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만일 전문적인 MS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거나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을 MSO와 연관된 형태로 개량(develop)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별적인 컨설팅을 선행함으로써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세밀하게 접근할 것을 권한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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