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에는 행정처분(자격정지처분)이 기다리고 있다.
의료법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서의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물품 노무, 편익,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의료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불법 리베이트는 선지원금, 랜딩비 명목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금품으로 제공하거나, 시설, 비품, 가전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여행경비 등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식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1) 매칭비, 처방사례비라고 하여 자사제품의 사용, 유지를 위해 병, 의원에 처방률에 비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
2) 약국 등에 의약품 거래시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수금하는 방식
3) 시판 후 조사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
4) 교육업체를 통한 강의료로 위장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
5) 가장 출판업체를 설립한 뒤 광고료 명목으로 출판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해당 출판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방식
일반적인 리베이트 수사 및 행정처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제공(내부고발자 또는 경쟁사로부터의 민원제기)
2) 리베이트 제공자(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에 대한 수사시작
3) 해당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의의 영업사원에 대한 조사(리베이트 제공수단, 규모,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파악)
4)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조사
5) 기소대상 의료인에 대한 선별(일반적으로 수수금액 300만원 미만은 기소유예, 그 이상은 기소)
6) 공소제기(제약회사 임원, 영업사원, 의사 등)
7) 형사재판 확정
8)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처벌자 명단 송부
9)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실시
의료법 제23조의2는 원칙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면서, 단서로 예외적으로허용되는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하여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후 조사, 기타로 구분하여 이를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적정 수준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적정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 이에 주로 반영되는 것은 제약협회 또는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정하여 공시하는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등이므로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이와 같은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자진하여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2)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리베이트 금지규정 및 위반시의 제재규정 등은 수회에 걸쳐 개정되었기에 리베이트 수수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위반시기가 2013. 4. 1. 이후인 경우) 수수금액 및 횟수에 의한 처분기준이 적용됨(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 (위반시기가 2011. 6. 20.부터 2013. 3. 31. 인 경우) 벌금액수에 의한 처분기준이 적용됨(보건복지부령 제153호)
3) (위반시기가 2011. 6. 19. 이전인 경우) 별도의 구분 없이 자격정지 2개월 적용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재판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규모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를 살펴보면, 1) 우선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2) 관할 보건소는 해당 형사판결문 내용에 기초하여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부과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변론이 치중한 나머지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관하여는 세부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일단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이 인정한 수수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조). 따라서 만일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변론을 함에 있어서도 무죄항변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금액 인정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거나 이에 관한 자문을 하다보면,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을 알지 못했다거나, 경미한 것으로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 이와 같은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참고할 만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09.0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①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기타 시설물을 제공받은 경우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와 인공신장기용 여과필터와 혈액회로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료기기의 납품 대가로 의료기관에 LCD모니터, 침대 등을 설치 받는 등 관련 비품을 제공받은 사안(유죄)
② 시판 후 조사
1)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 및 그에 따른 대가의 수령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의약품의 체택이나 계속적인 처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유죄)
2)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쪽 분량의 설문지 작성의 대가로 1부당 3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은 사례(유죄)
3)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1쪽 분량의 시판후 조사를 의뢰받고 증례보고서 1개당 3만원의 연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례(유죄)
다만 다음 각 사례에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1) 의사가 의약품 수입판매업체의 임상시험수탁기관과 3회에 걸쳐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 형식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무죄)
2)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신약의 재심사 실시를 위한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례(무죄)
③ 판매가격 할인행위
제약회사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사에게 별도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할인하여 준 사안
1) 금품 수수행위의 존부 관련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의료인의 직접적인 금품 수수행위 뿐 아니라 법률상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고 봄이 옳은데, 원고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제약회사가 할인하여 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고, 이는 원고가 일단 제약회사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가 할인액 상당을 되돌려 받은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유죄).
2) 직무관련성 여부 관련 : 의사가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과 같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 나아가 반드시 금품제공자로부터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개의 직무행위와 금품수수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유죄).
④ 식사비용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동문회 식사비용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동문회 모임이 제품설명회의 성격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 때 제품설명회로서 개최된 것이라기보다는 동문회의 의례적 모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 따라 식음료 등의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에 해당되지 않는다(유죄).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합헌’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역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의료법 규정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의료인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소정의 프로모션 제안을 받았다면,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이에 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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