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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May 26. 2017

11. 간호사의 업무위임 허용범위

주사행위(injection)를 중심으로



1. 개요 


 간호사는 의료기관 운영실무상 많은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영역 중 상당부분은 의사의 업무범위와 중첩된다. 다만 의료법은 면허범위를 초과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칫 간호사에게 지시한 업무내용이 의료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간호사 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지시한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하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2. 일반적 구별기준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보조행위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의료보조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보조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절대적 간호행위와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필요한 상대적 간호행위로 나뉜다. 다만 의료법은 절대적 간호행위와 상대적 간호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의료보조행위가 절대적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3. 주사(injection)행위의 경우


간호사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사인데, 주사행위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절대적 간호행위와 상대적 간호행위로 나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맥주사, 마취주사 : 환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고, 간호사에 대한 위임은 원칙적으로 진료의 보조차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함


2) 피하주사, 피내주사, 근육주사 : 간호사에 대하여 위임 가능하며, 지도·감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3) 정맥주사 : 약물의 종류, 주사를 놓는 정맥의 위치 및 주사방법,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위임가능 여부와 지도 감독의 정도를 정하기 곤란하나, 항암제의 정맥주사나 목근처의 정맥에 놓는 정맥주사와 같이 약물의 종류나 주사를 놓은 정맥의 위치상 위험성 높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고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


4) 통상적인 정맥주사(항생제 또는 링거 등) : 의사의 위임에 의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4. 개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위와 같은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어 판결이 선고된 예는 다음과 같으므로 실무에 참고할 만하다.


염화칼륨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액의 양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일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413 판결)


 “정맥주사 가운데 신체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주사액을 주입하는 주사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은 투약행위에 가까우며, 피고인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수술 직후부터 계속하여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의 주사액이 간호사들에 의하여피해자의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투여되어 왔으므로 사고당일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입회사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거나 또는 직접 주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판결)


 “주사약인 에폰톨은 3, 4분 정도의 단시간 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 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 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 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 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대법원 1990.05.22. 선고 90도579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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