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중 발생하는 신경손상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물리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척추골 내부에는 뇌에서 시작되어 온몸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주행하는 척수(spinal cord)가 있으므로, 척추수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척수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수술 전 환자의 척추골의 해부학적 구조 및 신경주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할 뿐 아니라, 수술 중에도 신경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추수술 중 척수신경이 손상되는 의료사고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단 수술 중 척추신경이 손상되면 편마비, 사지마비 또는 하지 마비증상 등 치명적인 장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규모도 타 의료사고에 비하여 비교적 크다. 아울러 의료사고의 손해는 그 수술의 침습성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척추수술 중 가장 침습적이며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 중 하나가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이므로, 이하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에 관한 의학적 상식 및 척추측만증교정수술 후 하지마비증상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정상적인 척추의 만곡은 관상면에서는 일직선이고 시상면에서는 경추와 요추는 전만, 흉추와 천추는 후만을 보인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관상면 상에서 측방으로 만곡된 것, 즉 뒤에서 관찰했을 때 옆으로 휘어진 것을 말하며, 정상인의 약 2%(약 10도 이상이 1.5%~5%)에서 볼 수 있고, 유전적 성형이 있어 그 가족에서는 20% 이상의 발현율을 보인다.
만곡의 각도가 70~80도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그 이상의 심한 측만의 경우 점차 폐 기능, 특히 폐활량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90~100도에서는 운동 중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120도 이상의 심한 흉부 만곡의 경우 폐활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폐성심이 발생하게 된다(폐성심 : Pulmonary heart disease, cor pulmonale)은 혈관 저항의 증가(예: 폐동맥 협착) 또는 폐고혈압으로 인한 심장의 우심실의 비대 또는 부전을 의미함).
측만증의 치료목적은 경도의 만곡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중증도 이상의 만곡은 기형을 교정하고 그 교정을 유지하여 신체의 균형을 얻고 기능 및 미용을 호전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측만증 환자는 조기에 발견하여 관찰 및 적절한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면 심한 기형으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경우는 성장기 아동에서 40~45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곡이 진행하는 경우, 성장이 끝난 환자에서 50~6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이다. 수술적 치료의 원리는 다양한 금속 내지 고정물을 사용하여 교정 및 신체의 균형을 얻은 후, 척추유합술로써 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술의 종류에는 유합의 위치에 따라 전방, 후방 및 전후방 유합술, 유합정도에 따라 일측 유합술 및 양측유합술, 교정방법에 따라 교정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의 유합술, 내고정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견인 교정 후 석고 고정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기타의 방법으로는 반척추 제거술 등이 있다.
유합술시 유합부는 성장이 정지하게 되므로 수술은 척추의 성장 및 폐의 성장을 허용하기 위해 가능한 늦게 하는 것이 좋으나 선천적 척추 측만증은 그 진행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상의 수술시기를 판단하고 다양한 수술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임상경험이 필요하다.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이른바 ‘척추측만증교정 및 후방유합술’)을 실시받은 후 예상치 못하게 수술 부위 아래로 마비증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수술 중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의 척추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료기관은 이에 대하여 해당 척추수술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환자에게 마비증상이 발생한 것은 척추측만증교정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므로 아무런 법적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서는 것 또한 일반적이다.
의료소송 관련 법리에 따르면, 환자 측이 해당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만일 의료기관이 위와 같이 항변할 경우 난감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하반신완전마비 등 사지부전마비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기타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고려할 때, 만일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후 하지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에 집중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한다.
1) 해당 수술 전에는 척수신경에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해당 수술 후 만곡 교정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운동유발 전위 신호가 소실되는 등 척수신경의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 운동유발전위감시기록 내용이 중요함
2) 마비증상이 발생한 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이 연결된 척추와 해당 수술부위가 근접하다는 점
: 하반신의 운동신경은 척추로부터 분화되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3) 해당 수술 외에 척추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내적 소인이 없었다는 점
: 척추측만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갑자기 운동신경이 손상되지는 않음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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