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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Apr 06. 2018

입꼬리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에 관한 FAQ와 대응방법

흉터, 개구장애, 구음장애 및 신경손상 등





입꼬리(입술의 양끝)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어서, 어떤 이의 입꼬리는 내려가 있는 반면, 어떤 이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기도 하다. 둘 중 어느 하나 잘못된 것은 없으며 그저 각자의 개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에게 획일적 미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올라가 있지 않은 여성이 의료기관의 현란한 의료광고를 보고 자연스럽게 올라간 입꼬리를 얻고자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채 입꼬리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에 관한 소송경험에 비추어 몇가지 조언을 남기고자 한다.




1. 미용목적 입꼬리 성형수술방법 및 주의사항


입꼬리를 수술하는 방법에는 [1) 피부절제술, 2)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혹은 내리는 근육을 재배치하거나 절제하는 방법, 3) 보톡스 시술, 4) 필러 시술] 등이 있다. 아울러 입꼬리 성형수술 중 주의해야할 사항에는 [술 후에 남을 반흔(흉터), 비대칭, 신경손상, 혈종, 필러 이물 반응 등에 주의]해야 한다.




2. 입꼬리 성형수술 후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는 의학적 기전


만일 근육을 재배치하거나 절제하는 수술방법을 실시하였으나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술 중 근육의 양측 밸런스를 잘못 조절한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입꼬리 성형수술 후 입꼬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는 의학적 기전


만일 입꼬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등(소위 ‘조커’ 입술)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입꼬리 내림근을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안면부 근육의 해부학적 모식도>



3. 입꼬리 성형수술 후 입꼬리가 과도하게 상승되었을 경우의 치료방법


만일 수술 후 위와 같이 입꼬리가 과도하게 상승되었다면, 조작했던 입꼬리 내림근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리프팅 함으로써 고정한 입꼬리 조직을 푸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피부절제를 통해 입꼬리 리프팅을 했다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입꼬리성형술 후 발생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PRP주사의 의학적 효용성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입꼬리성형수술 후 입꼬리에 발생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른바 PRP(Platelet Rich Plasma)주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PRP치료가 그 자체로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아직 그 효용성(efficacy)에 관하여 임상적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맹신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이른바 '커튼라인 절제술'에 관하여 주의해야할 사항


일부 의료기관에서 입꼬리 성형술 후 입꼬리가 과도하게 상승된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윗입술을 횡방향으로 절개하는 이른바 ‘커튼라인절제술’이라 불리는 시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커튼라인절제술’은 윗입술의 안쪽 부분이 처진 경우 그 부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시행하는 수술일 뿐 그 자체로 입꼬리를 내리는 수술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올라간 입꼬리를 내리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권한다.




6. 입꼬리 성형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의 유형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면 입꼬리 성형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흉터 : 근육 또는 피부를 절개할 때 과도한 조작을 실시하거나 추후 염증관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입가에 2~5cm가량의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흉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우며, 영구적 추상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음)


2) 개구장애 : 입꼬리 성형수술 후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비후성 반흔(흉터주변의 살이 부풀어 오른 상태가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입을 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 시간이 경과하며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3) 구음장애 : 앞서 살핀 비후성 반흔 및 이로 인한 개구장애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4) 감각신경손상 : 입꼬리성형술 중 안면부 감각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커튼라인절제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술 주변의 감각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해당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numbness)이 발생할 수 있음


위와 같은 부작용은 모두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흉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꼬리 성형수술 후 발생하는 흉터는 절개부위인 입꼬리에 발생하는데, 이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이기에 흉터가 발생한 환자는 대인관계에 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때로는 대인기피증 등 병적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7. 입꼬리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방법


만일 입꼬리 수술 후 위와 같이 흉터, 개구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1)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한다(수술기록, 마취기록, 경과기록, 투약기록 등 일체의 기록).


2) 수술 전후 사진을 확보한다(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주로 추상장해가 문제되므로 수술 전후의 환부 비교사진이 중요함).


3) 상급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건성형치료를 받는다(입꼬리 성형수술 후 흉터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재건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상급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함)


4) 구체적인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한다(해당 사건에 관하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책임, 입증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함)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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