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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Apr 09. 2018

정변호사의 오버워치 체험기[3]

제3부 : 핵쟁이를 어이할꼬 (게임세계의 에임핵과 현실세계의 에임핵)

많은 오버워치 이용자들이 호소하는 불만 중 하나가 에임핵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로 인해 공정한 게임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게임용어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에임핵(Aim Hack)은 이용자의 조준선(과녁)이 자동적으로 적군의 머리에 포커싱(헤드샷) 되도록 함으로써 공격성공률을 높이는 해킹 프로그램을 말한다. 


https://i.ytimg.com/vi/U-rpkRtoH7Y/maxresdefault.jpg(에임핵과 관계 없는 참고사진임)


이러한 이유로 에임핵을 이용하는 자는 게임에 열심히 집중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게임에서 높은 승률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가로 당연히 상대팀은 승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게임 내에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허탈감과 공허함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들에게 에임핵에 대한 유혹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위험성도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오버워치 운영사인 블리자드가 이와 같은 에임핵 이용자에 대하여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나는 '브론즈' 티어이기에 에임핵 이용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다. 에임핵 이용자라면 훨씬 높은 티어에서 활동하고 있을테니. 갑자기 눈물이......흑). 


그렇다면 에임핵 이용자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일까?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사이버 세계에서 꼼수를 좀 부린 것이니 딱히 미안할 일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 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에임핵 이용자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프로그램을 적용시킴으로써 공정하게 게임을 운영하고자 하는 블리자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이는 현행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무섭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해킹툴을 제작하거나 배포(판매)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이 글을 읽는 분이 앞으로 게임 내에서 에임핵 유저를 만나면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경고할 것을 권한다. 특히 유튜브 등에 업로드 되어 있는 게임영상에서 특정 이용자가 본인이 에임핵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할 뿐 아니라 그게 무슨 문제냐며 반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바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진술과 영상기록 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다. 


사실 에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비단 게임 속 세계 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도 에임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에 대한 취업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딸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켰고, 어떤 연예인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심사도 없이 대학원에 입학했다. 어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개설 예정지를 염가에 매입한 뒤 개발이 발표되자 고가로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일반 국민들이 사상 최악의 구직난에 시달리고 영세상인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폐업을 거듭하며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동안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유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위를 세습하거나 재산적 이익을 편취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이러한 행위를 답습하는 자들에게 관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현실세계에서의 에임핵을 없애는 궁극적 방법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의식을 갖는 것이겠지만, 그 시작이 에임핵 이용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현 정권의 국정 화두 중 하나가 '적폐청산'이기에 말하건대, 부디 현실세계의 에임핵 이용자들에 대한 단호한 법적대응을 함으로써 그동안 그들에게 관대하였던 대한민국 사회를 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에임핵이 통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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