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현실 및 문제점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령은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 뿐 아니라 한의학이 이루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한의학의 진단방법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한의학의 진단방법은 크게 진찰과 진단으로 나눌 수 있다. 진찰은 환자가 나타내는 개별적인 증상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진단은 진찰을 통해 찾아낸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고 귀납하여, 질병의 원인 및 과정을 추적하고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통해 치료법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약물, 침구, 물리요법 등이 처방되면서 치료가 시작된다.
한의학의 주요 진찰방법에는 망(望), 문(聞), 문(問), 절(切) 등의 방법이 있다. 망진(望診)은 시각을 통하여 환자의 정신상태, 면색, 형체, 동태, 국소상황, 설상 및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진(聞珍)은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으로, 청각에 의하여 환자의 언어, 호흡이나 기침 등의 소리를 진찰하고,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 문진(問診)은 의사가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질병의 발생, 진행과정, 치료경과와 현재의 증상 및 기타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물어서 진찰하는 방법이다. 절진(切診)은 맥을 보는 맥진(脈診)과 눌러보는 안진(按珍)으로 나뉘는데, 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방법이다.
위 네 가지 진찰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증상들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이 선정된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진찰해서 완전한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양도락 측정기, 경락측정기, 파동진찰기, 경혈탐지기, 비만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한다.
이처럼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종합 분석하여 하나의 패턴을 구성하는 과정이 ‘변증(辨證)’이며, 변증의 기본적인 강령을 '팔강'이라 한다. 팔강이란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을 말한다.
의료법의 입법 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가 한방의료행위에 관하여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규정하다가 2011. 7. 14. 법률 제10852호로 개정되면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등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에 비추어보면,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서양의학은 해부, 조직, 생화학의 이론 등을 기초이론으로 하여 질병이라는 것을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특정 증상 및 그 특정 증상을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에 관하여 치료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서양의학의 진찰방법은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를 두고 인체의 화학적, 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 측정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고, 문진(問診), 시진(視診), 청진(聽診), 타진(打診), 촉진(觸診)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진단방법 이외에 CT기기, MRI기기,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령은 이와 같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면서도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실무상 다양한 형태의 업무영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계 실무자라면 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블로그 내용으로 확인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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