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대장에만 기재하고 진료기록에는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여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는 마약류관리대장 뿐 아니라 환자에게 해당 마약류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내역(종류, 시기, 투여량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다. 특히 만일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그 타격이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료인에게 부과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의료기관 실무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 대법원 판례]
“제제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 엽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맞는다 하여 곧바로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책임에 비추어 진료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수면마취제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차트와 마약류 관리대장에는 이를 기재하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면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단순히 마약류관리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마약류의 사용내역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해야 자격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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