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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Sep 26. 2019

명예훼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방법

나홀로 소송을 계획하는 명예훼손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

출처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9&ccfNo=6&cciNo=2&cnpClsNo=1


최근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명예훼손에 따른 대응방법 영상(https://youtu.be/vViiimkS3bA)을 업로드한 후 명예훼손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저의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일일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본 블로그를 게시하는 것이니 명예훼손 피해자 분들 중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나홀로 소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 증거수집]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원의 원인(이른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이른바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받으셨다면 다음 각 요건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 게시글의 캡쳐사진(작성자, 작성일, 작성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 가해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 형사처벌결과(기소유예, 약식명령 기타 형사판결 등)

-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 정신적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 별도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발표한 연구자료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의 경우 일반피해와 중대피해를 구분하여 위자료 기준금액을 구분(5000만원/1억원)하고 있으며, 「중대 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직업적・사회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하고,  「일반 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중대 피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①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 특정인을 모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③ 전파성・인지도・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 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자료 기준 금액이 가중되므로, 해당 사건이 이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범죄(온라인 게임 중의 욕설, 패드립 등)에 관하여는 위 기준금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액으로 위자료가 산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실무상 경미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3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2단계 : 피고의 특정]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의 글이 실명이 아닌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기재되기에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약 30일 소요) : 이름, 연락처,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http://remedy.kocsc.or.kr/ddms/req/viewReqFurGuide.do

2) 확보한 인적사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



-소 제기 후 : 

1) 일단 피고의 이름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후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소장 제출(소장 제출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 

2) 해당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네이버, 다음 등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인터넷 카페 등의 사업자)에게 해당 글 게시자의 이름, 연락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3) 사실조회를 통하여 회신된 전화번호 및 이름 등을 근거로 이동통신사업자(SK, KT, LGT 등)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3군데 모두 신청해야 함)

4) 위 절차를 통하여 확인한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5) 확인된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송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임)

6) 이후 이송된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행



-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

1) 관할 검찰청에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

2) 위 절차를 통하여 파악한 인적사항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3단계 : 소송 수행]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요건사실의 존재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이란, 사건의 시시비비를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것의 당부만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일 원고가 청구원인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패소판결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권원에 기초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송절차에는 언제나 피고의 항변이 있기 마련인바, 피고가 청구원인을 반박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항변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매우 중요함). 


아울러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소액 사건(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어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나홀로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어필하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은 후 법원의 불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에 조언을 드리건대, 재판절차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르게 듣고 법적 논리와 절차에 따라 최종적인 사법판단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피고 측의 변소를 경청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편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수준이 아닌 이상 가능하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충실히 따르실 것을 권합니다(변호사들도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충실히 이행하는 편임).


민사소송절차의 개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링크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2&cnpClsNo=2



[4단계 : 판결문 확보 및 강제집행]


만일 위와 같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고도 마찬가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1심 절차와 유사한 항소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1심 절차와 동일한 요령으로 소송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기간(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판결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되,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일반적으로는 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함으로써 판결금채권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개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링크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



[기타]


민사소송과 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전문적인 영역의 것으로서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하려다가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 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는바, 가령 손해배상액 산정을 너무 적게 산정했거나 상대방의 법률적 항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억울한 상황(기판력 때문)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서비스에는 금전적 장벽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니, 명예훼손 피해자께서는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법적대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강의도 머지 않은 시기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nancelaw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정현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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