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되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의 조치
#나홀로소송 #고소장 #작성방법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를 제기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이른바, '인지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사건은 범죄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신고 또는 고소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행정절차(수사절차를 포함)는 정확하고 면밀한 '시작'이 중요하다 할 것인바, 만일 정확한 법률검토와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관련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또는 적절한 증거확보시기를 놓침으로서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가 법망을 벗어나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할지는 사건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장 작성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면 적지 않은 법률자문비용(상담료, 고소장 작성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바, 본 블로그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바, 형사절차에서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가해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고소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로 다음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2) 고소취지(적용법조)
3) 고소이유
- 사건의 경위
- 범죄행위
- 각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함
-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모를 경우, 최대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야 함(이를테면, 2019. 9. 21. 당시 010-0000-0000 전화번호를 사용하던 자/ 2019. 9. 10. 당시 네이버 아이디 oooooo를 사용하였던 자 등)
- 만일 처벌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친고죄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소인은 반드시 해당 사건의 피해자여야 하며 피해자의 가족 등은 고소인이 될 수 없음(친고죄의 예 : 모욕죄 등)
-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로 처벌시키고자 하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함
- 비록 수사기관이 고소취지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의 방향성에 실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를테면, 고소취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지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지 등)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바(이른바, 상상적 경합범), 이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범죄를 모두 적시해주는 것이 좋음
- 만일 고소취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고소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임
- 피고소인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 또는 그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의 발생경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실무인바, 해당 사건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과정을 가능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이 좋음
-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고소장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특히, 피고소인이 다툴 것으로 보이는 부분)
- 고소인 조사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지므로, 사건의 경위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 전에 충분히 숙지해두어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음
- 고소장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인지 상세히 기재해야 함. 이를테면, "피고소인이 나를 못살게 굴었다."는 내용으로 범죄행위를 특정해서는 안되며, "피고소인이 2019. 9. 23. 14:00경 oo슈퍼 앞 노상에서 고소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한 후 머리채를 잡고 약 10미터 가량 강제로 끌고 갔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임(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할 것)
- 이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장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 만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피고소인의 혐의 부인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전에 증거확보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음
- 고소(accusation)의 법적의미는 피해자(고소인)가 수사기관에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있으므로 고소장 말미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고소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면밀히 수사해주시어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 마지막 즈음에 조사관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네"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처벌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고소장에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더 적절함
간혹 고소장 제출기관에 대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기에 말하건대,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하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할 경우 일단 담당검사가 지정된 후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달함으로써 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실제 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에는 우선 담당 경찰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청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개별 사정에 따라 고소장 제출기관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각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겠다.
-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경찰서에 제출(담당검사가 지정되고 다시 담당 경찰조사관이 지정되는 것에 비해서 절차가 짧음)
-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특정이 어려운 경우 : 검찰청에 제출(때로는 일선 경찰서에서 자신의 관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관이송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담당 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타관이송에 따른 시간소모를 줄일 수 있음)
아울러 형사사건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지역 중 어느 하나의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곳) 또는 현재지
- 범죄지(범죄가 이루어진 장소)
* 사이버범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당시에는 가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가해자 주소지의 수사기관으로 타관이송 조치가 이루어짐
이상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하는 이유는 부적절한 고소장 또는 부적절한 고소인조사 과정으로 인하여 정작 처벌받아야 할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달아나거나, 오히려 당해 사건의 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할 것이나 필요한 비용은 적시에 지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 없으나, 뜻하지 않게 범죄피해자가 되었다면 이상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적절한 법적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응징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있기를 바란다.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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