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4가지
1인 미디어(블로그, SNS, 유튜브 등)가 활성화 됨에 따라 자신이 작성하는 컨텐츠에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그림, 사진, 영상클립 등)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중파, 케이블을 통해 송출되는 영상의 캡쳐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1) 미용실 운영자가 블로그에 자신이 제공하는 헤어스타일의 유형을 소개하기 위해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
2) 상품(또는 용역)판매업자가 특정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해당 상품(또는 용역)이 소개되었던 영상을 캡쳐(사진)하여 인용하는 경우(특히 해당 상품제조업자 또는 서비스업자가 방송사에 PPL을 의뢰하였던 경우)
3) 단순히 블로그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당시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또는 사진을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경우(해당 가십거리 외에 다른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와 같은 유형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기간 중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게시 중지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경고장을 받게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만일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여 대응할 것을 권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적분쟁에 관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근래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수 년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저작권 관리 대행사(또는 컨설팅사)' 등의 명칭을 알리며 방송사 또는 연예기획사를 대리하여 일반 개인 블로거 등에게 저작권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따른 합의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취득하는 업자들이 있었는바, 우리 법원은 이와 같은 불법 저작권사냥꾼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는 등 단호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실제로 내가 이와 같은 저작권 사냥꾼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저작권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받았다면 해당 경고장 발송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만일 발송인이 저작권자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포함)가 아니라면 변호사법위반으로 상대방을 고발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법적 저작권 사냥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바, 특정 저작물에 대하여 과도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의 유통이 지나치게 제한됨에 따라 문화산업이 퇴보하는 역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용의 공정이용(Fair-Use) 규정을 두고 있다. 비록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제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공정이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6조) :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수적 복제(저작권법 제35조의3) :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외 일반적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 위 규정 뿐 아니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 각 공정이용 규정 중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5)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미용실 운영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투블럭대디컷을 홍보하기 위하여 해당 미용실의 대표블로그에 직접 제작한 모델사진 외에 최근 해당 헤어스타일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 사진을 400x400 pixel 크기로 함께 첨부하였고, 해당 연예인 사진이 전체 블로그 분량의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블로그 해쉬태그에 해당 연예인의 이름 또는 그 연예인이 출연한 방송의 제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1) 해당 연예인 사진(인용저작물)의 인용목적은 헤어스타일을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이를 통한 방문자 유입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2) 인용저작물의 크기와 분량이 작아 전체 블로그에서 아주 작은 분량밖에 차지 않은 점, 3) 해당 인용저작물로 인하여 방송사 또는 연예인의 명성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고 미용실과 방송사와의 경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통하여 인용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저작권침해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단,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 다만, 개별 블로그의 작성 경위와 내재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이 확실하다',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침해 경고장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직접 방문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였던 컴퓨터의 레지스트리 등을 조사하는 것)를 할테니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고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저작권침해 여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관련 법리(추상화-여과-비교 방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뿐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정이용 규정 적용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는 경고장 발송주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경고장 발송주체가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피상적 수준의 것에 그칠 것이며, 가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작성한 1~2건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는 소액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안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은 유상으로 제공되는 웹툰을 무단 유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또는 유료제공 영화 등을 웹스토리지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 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경고장 발송주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현장조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동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치는 보통 기업 또는 단체가 무단 복제프로그램(특히, 포토샵, 워드프로세서 또는 폰트파일 등)을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기업의 컴퓨터 내에는 다양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함부로 제3자에게 해당 컴퓨터의 조사를 맡긴다면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대한 핵심증거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 할 것인바, 저작권 사냥꾼이 컴퓨터 현장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당신을 선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장조사결과 저작권침해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청구 기타 법적제재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주체는 어차피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것이므로 그 전에 협조하는게 좋을 것이라 회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은 저작권침해에 따른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해당 컴퓨터에 무단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어느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발부될 수 있는 것으로서(혐의의 상당성), 단지 당신이 출력하거나 렌더링한 결과물의 폰트가 상대방의 폰트저작물과 외관상 유사하다는 정도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고장 발송주체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것은 아니다.
만일 위와 같은 체크포인트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른 법적책임의 규모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달게 받는 것이 세상이치라지만, 받아야 할 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과도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수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당신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진행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액 수령을 거부한다면 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 민사손해배상책임의 규모를 평가해야 한다 할 것인바,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용수수료(license fee)의 수준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연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수준인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애초에 그러한 유형의 라이센싱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시장가격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자는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소송상 입증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어필하되, 상처받은 저작권자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금액 또는 본인이 저작권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총액을 산정하여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해 봄 직 하다.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을 권한다.
1) 경고장 발송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2)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 확인 : 상담료 아끼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3) 상대방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
4) (저작권침해가 성립될 경우) 적정한 책임수준 파악 후 피해 회복
* 참고 : [유튜브] 경찰조사 전에 알아야 할 9가지 수사기법 : https://youtu.be/REH3y-jSRDk
관련 문의 : 정현석 변호사 (법무법인 다우)
연락처 : 02-784-9000
이메일 : resonance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