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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국가를 선택한 청년에게는, 국가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by 김재균ㅣ밀리더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전역 후에도 이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초급간부들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시기를 바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냉혹하다.

졸업과 동시에 떠안은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시작부터 낮은 봉급과 높은 물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하는 이자 부담.

이들은 국방의 최전선에 서 있지만, 동시에 생계와 채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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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지만, 환영받지 못한 길

초급간부는 대한민국 군 조직의 기초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다.
소대장, 분대장, 행정보급관, 행정보조…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들이 없는 일선 부대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나 제도적 지원은 아직까지 ‘기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지원 중 하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문제다.

많은 초급간부들은 대학 시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취학대’)을 이용해 학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임관 후에는 군 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전역 전까지는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 속에 놓인다.
문제는 초급간부의 급여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초급장교(소위중위)의 월 실수령액은 160만 원대, 부사관 하사중사의 실수령액은 약 150만~190만 원 수준이다.
이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 나면, 월 생활비와 가족 부양, 자기계발에 쓸 여력은 사실상 거의 없다.

더 심각한 건,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다.
취업 후 상환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자동 상환이 시작되는데, 군 간부는 급여자료가 바로 공유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바로 납부대상이 된다.
하지만 민간 직장인의 경우 급여공시가 늦어 상환이 지연되기도 하고, 일정 조건 하에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청년이지만, 국방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더 불리한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왜 '학자금 이자 면제'가 절실한가?

초급간부는 20대 중후반에 복무를 시작해, 결혼·출산·육아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군 안에서 보낸다.
하지만 제도는 이들의 ‘청년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미 복무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납부 의무까지 안고 있는 현실은 청년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초급간부 중 상당수는 학군(ROTC), 3사관학교, 민간대학 부사관 후보생 출신들로, 가정 형편상 학자금 대출이 불가피했던 이들이 많다.
실제로 군에 입대한 초급간부 중 학자금 대출 경험자 비율은 전체의 6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들은 복무 중에도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부채 상환 때문에 제대 후 진로 전환에도 제약을 받는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1.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면제의 법제화

현재 초급간부가 겪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복무 중 자동으로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다.
취업 후 상환 제도(ISL, Income-Contingent Loan)는 본래 취업 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상환을 개시하는 제도이지만,
군 간부는 공무원으로서 일정 급여가 발생하므로 ‘소득 발생자’로 분류되어 상환이 자동 개시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복무 중에도 매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 이는 초급 간부의 실질 소득을 더욱 깎아 먹는 구조를 만든다.

이에 대해선 단순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군 복무라는 특수성과 희생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보상 시스템’ 부재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전액 면제 또는 정부가 대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현재 「군 복무 경과자 학자금지원사업」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등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복무 기간 중 일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규 간부가 오히려 그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제도 설계의 큰 모순이다.


✅ 실행방안 요약:

군 복무자의 대출 상태를 한국장학재단과 연동해 자동 면제 대상 등록

국고에서 이자를 정기 납부, 본인은 원금 상환 의무 없음

장기복무자(예: 5년 이상)에게는 일정 비율의 원금 감면 혜택까지 검토


2. 자동 상환 시스템에 대한 ‘군 복무자 예외’ 조항 신설

현행 제도는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상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는 군 간부의 급여 정보가 공공기관 간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 군 복무가 시작되자마자 즉시 상환이 개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복무와 동시에 자동 이자 납부가 시작되며, 별도의 유예 신청도 신고 절차가 까다롭고 인지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해결을 위해서는 ‘군 복무자 자동 상환 제외’ 조항을 명문화하여,
군 복무자(의무복무 및 초급 간부 포함)는 상환 개시 유예 대상으로 자동 분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며, 이미 복무 중 상환을 유예받는 제도(공익, 대체복무자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급간부만 배제된 현재 구조는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불가피하다.


✅ 실행방안 요약:

한국장학재단-병무청-국방부 DB 연동을 통한 ‘군 복무 자동 유예 시스템’ 구축

복무종료 이후 상환 개시 + 납부 알림 통지

신청 방식 아닌 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전환


3. 전역 후 원금 일부 감면을 포함한 ‘복무 연계형 상환 경감 제도’ 도입

현재는 복무 중 이자는 그대로 부담되고, 전역 후에도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게는 보다 명확한 경력 연계형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급간부가 일정 기간 이상(예: 5년 또는 7년 이상) 장기 복무한 뒤 전역할 경우,
남은 학자금 대출 원금의 일정 비율(20~50%)을 국고에서 탕감해주는 방식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대출 면제'가 아닌, 복무를 국가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구조로 기능할 수 있다.

유사 사례로는, 교원양성과정 장학생에게 부여되는 ‘임용 후 복무 이행 시 장학금 면제’ 제도,
공공의료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일정 근무 후 장학금 환수 면제 등이 있다.
이런 선례에 비춰볼 때, 군 복무자에 대한 상환 감면 제도는 정책적 타당성과 선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 실행방안 요약:

장기복무 5년 이상 시 대출 원금 30% 감면, 7년 이상 시 50% 감면

전역 후 1년 내 신청 시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하 조건 연계 가능

교육부·국방부·기재부의 공동재원 조성 필요


4. 정보 시스템 통합과 ‘자동 알림형 제도 설계’

문제 해결의 핵심 중 하나는 ‘몰라서 못 누리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초급간부 중 상당수는 본인이 상환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이자를 자동으로 납부하면서도 대응책을 모른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국가가 군인을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는 상징적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학재단과 국방부, 병무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연동하고,
복무 시작 시점에 “귀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 문자 및 이메일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방망에서 접근 가능한 **‘군인 학자금대출 지원 포털’**을 개설해, 개인 대출 현황, 상환 계획,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실행방안 요약:

군 입대 시 자동 학자금 대출 현황 파악 및 유예대상 분류

정보공개 동의 기반 통합 알림 시스템 운영

국방망 내 ‘군인 학자금 상담 페이지’ 개설

이 네 가지 변화는 초급간부를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가 자신의 청년 전력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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