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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준사관, 불명예전역

by 김재균ㅣ밀리더스

“여군을 챙겨주고 싶었다” — 변명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범죄

2025년 11월 초, 한 판결이 군 내부를 또 한 번 흔들었다.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 준사관이 부하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로 부하의 손을 잡았고, 술자리에서 “내 새끼”라 부르며 여군의 몸을 끌어당겼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밀치고 들어가 허벅지와 다리를 만지며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그의 나이 47세. 피해자들은 그의 딸뻘이었다. 법원은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병영문화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한때 ‘간부’라는 이름으로 지휘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군 조직 전체에 뼈아픈 질문을 남겼다. “군대는 왜 이런 사람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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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년 복무한 간부, 그러나 인간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후배를 지휘했다.
그런 인물이 여군 부하를 상대로 반복적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그동안의 인사검증과 교육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었다는 증거다. 군대에서 간부란 ‘권력’이다. 계급과 서열, 인사평가 권한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 권력을 ‘보호’의 명목으로 오·남용할 때, 피해자는 저항조차 불가능한 구조에 놓이게 된다.


2. 매년 받는 성인지교육, 왜 실효가 없는가

군은 매년 간부와 장병을 대상으로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교육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보고용 PPT’, ‘의무 이수 체크’, ‘시간 때우기’로 변질된 교육이
군 내부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교육은 존재했지만 인식의 변화는 없었다.

그는 여군을 ‘동료’가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동등한 군인’이 아니라 ‘성적 존재’로 보았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누적된 남성 중심 군문화의 그림자다.


3. 군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왜 실패했나

이번 준사관은 복무기간 내내 여러 부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문제 제기나 조기 식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군 내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실적과 근속만 평가하고, 인성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군 간부의 성범죄는 대부분 “조직이 눈감은 사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결과”로 드러난다.

즉, 군은 사건의 징후를 감지할 능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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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험은 나를 단련시킨 인생의 전장이었고, 길러낸 멘탈과 리더십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개의 스타트업을 이끄는 군인 CEO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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