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부족 현상 및 군 유지태세 준비
✔ 간부 및 장병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이해도 저조
✔ 다문화장병 교류를 위한 장병 교육필요
✔ 국방부 다문화 장병 현황파악 미집계
✔ 한국국적이면 피부색,인종 미차별 병역이행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의 군 입대가 늘어나면서 2030년부터 우리 국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모할 전망이다. 최소 1개 사단 규모인 연 1만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들이 입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탓에 입영대상이 되는 전체 18세 남성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출생 대비 다문화가족 출생의 비중 증가로 입영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 출신 18세 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홍숙지 전문위원이 발표한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1000명을 넘어 2030년에는 1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51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은 2016년에는 634명으로 약 12배 증가했고, 2010년대 후반 들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으로 다문화 입영 장병의 수도 2018년에 1000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장병 입영자 수는 점증해 2025년에 약 4400명, 2030년엔 약 1만명의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현역 가용자원 대비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로 살펴보면 2022년에 1% 수준에 그쳤지만, 2030년부터는 5% 수준에 달할 만큼 한국군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다문화가족의 유형 중 국제결혼 가정(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에서 출생한 경우도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 당국의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돼 다소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군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군은 다문화 장병에 대한 현황 등의 식별 활동이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문화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이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제도 마련과 병영정책의 수립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둘째로 다문화 장병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제시된 내용이 다소 개념적이고 포괄적이라 구체적 세부 내용이 반영되어 못하고 있다.
또 국방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탓에 다문화 병영정책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원이 편성되지 않아 추동력이 미약하고 정책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 군대가 점진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병들로 구성될 것에 대비해 인식 및 수용성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군의 다문화 관련 교육은 부대 관리훈령 상에만 명기된 필수요건만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교육 또한 다문화 차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휘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장병 증가 추세에 따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실태, 요구사항 등을 다문화 가정 출신 전역 장병에 대한 인터뷰와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실상이 확인됐다.
일련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은 미군의 다문화 군대 이행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 제332 전투비행대대)이라는 흑인으로만 구성된 비행대의 활약이 있었다. 1930년대 말 루스벨트 대통령의 권고와 시민운동 덕에 흑인도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 내 흑인 장병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존재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터스키기 에어맨 비행대대는 독일군을 상대로 112대의 공중 격추 및 298대의 지상 파괴 전과를 거두는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그동안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계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