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월급 빼곤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웃픈(?) 말이지만 그만큼 소득 대비 생활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치솟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직장 퇴근 후 배달이나 대리기사 등 개인회생 투잡을 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흔해진만큼 개인회생 투잡을 뛰어도 신청 가능한지 물어보는 일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자 하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제가 지금까지 14년간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지켜오던 저만의 철칙 3가지를 간단히 정리한 것인데요,
마포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수임료 때문에 상담 자체에 좀 망설임이 있었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야 할 이자는 쌓이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으니채무에 대한 압박만 커지고 추심은 더욱 강력해질 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저만의 철학을 만들어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일환인 간편진단지를 아래에 남겨두니 양식에 맞춰 현재 상황을 기입하여 제출해주시죠.
제출해 주신 내용은 직접 확인 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 투잡을 정말 해도 괜찮은가? 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마포 개인회생 회생법 자체만으로 개인회생 투잡을 막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며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는 것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잡이 문제가 되는 일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제도기 때문에 개인회생 투잡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이 투잡이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소득으로 인한 월 평균소득 상승 하는 경우입니다.
회생 제도에서 변제금은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5년간 법원에 납부하여 변제하고 난 다음 남는 채무 금액을 모두 탕감 받는 제도기 때문에
변제금을 얼마나 낮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 총 채무의 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
투잡으로 이중소득이 되며 월 평균소득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투잡을 하여 월 50만 원이라도 더 벌고 있었다면
마포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 소득은 2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을 뺀 107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죠.
107만원씩 36개월이면 3,852만 원이므로 최소 이정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투잡으로 인한 소득 50만 원이 없는 경우라면 200만원에서 143만 원을 뺀 57만 원이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3년이면 2,052만 원으로 1,8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아쉬워 투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마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상세하게 안내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연중무휴 쉬지 않고 상담이 가능한 채팅상담을 운영하여
궁금하신 점을 이야기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먼저 말을 걸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그런데 간혹 개인회생 투잡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선 안 하는게 좋다고 말하더니 뭐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투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아서 마포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생법상 정기적인 소득은 ‘신청하는 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을 실무상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꾸준히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으로 하여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 4인 가구 3,658,664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2인가구라면 최소 월 235만 원 이상의 금액을 벌어야 한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정말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개인회생 투잡이 어려워 소득을 늘리기 힘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텐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포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심이 좋고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과정이 빠지게 된다면 시간과 돈 모두를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글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포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상담 방법에 대한 안내 링크를 하단에 남겨두며 직통전화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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