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비법? 핵심은 이겁니다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는 채무탕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라면, 그 채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탕감 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고


낮추는 비법은 어떤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니즈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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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 중 가장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틀에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을 직접 판단하는 것은 절대 지양하는 것이 좋고,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상담을 도와드리며 느낀 것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고 찾아보다 개인회생 혼자 신청한 후 기각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제 경우 그 일환으로 365일 장소와 시간 구분없이 상담이 가능한 채팅창을 운영중에 있으니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 변제금을 낮춰야죠.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변제금의 경우 기본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또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법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기본 규칙하에 변제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방법 자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를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본인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변제금 산정 방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2025년 기준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가 1인 143만원 2인 235만원 3인 301만원 4인 365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을 얼마나 많이 인정 받아 뺄 수 있는지가 기본적인 개인회생 변제금을 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본인 혼자 살고 있고 그 누구도 부양하고 있지 않는다면 1인가구 생계비만 제외하는 것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3인가구 생계비를 뺄 수 있는 것이죠.


단, 여기서 부양가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하고


그 가족이 별도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인정 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보다 더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격요건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직접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는 별도 양식이 있어 아래에 남겨두니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5가지 밖에 안되니 빠르게 작성이 가능합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확인해야할 추가생계비는


그런데 위 내용만 본다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는 방법은 더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다행이게도 개인회생 제도 안에 ‘추가생계비’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는 별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가생계비는 말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양가족 생계비’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매월 지출하고 있는 별도의 생활비를 뜻하는데,


함께 거주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생활 지원비, 자녀의 교육비, 지병으로 인한 병의원 비용,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생계비 이상으로 지출되는 월세등이 있습니다.


영업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업을 위한 영업비 또한 추가생계비로 잡아 볼 수 있죠. (예컨대 명함제작, 고객 기프티콘 등)


다만 여기서 한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는 방법으로 추가생계비 적용을 통한 변제금 하향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모두 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느정도 회생법상 정해진 규정들이 존재하고


특히 병원비나 월세등의 경우에는 아예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해둔 것들마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정을 받아 변제금을 낮추고자 한다면 해당 내역들이 인정이 가능한 사항인지


어느정도 인정을 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월세 5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잡는다하여 모두 인정되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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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상태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 제공을 받아야 하기에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얼마나 부양가족을 잘 인정 받고 더 많은 추가생계비를 인정 받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은 가장 첫번째로 도산전문변호사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충분한 상담과 고민을 통해 적절한 해답을 마련해 많은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글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번호나 채팅, 간편진단지를 통해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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