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과소비 사치 문제가 되는 이유

by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요즘은 ‘소확행’이라는 말과 더불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으로 주변에 형제자매가 많다 보니 다같이 함께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핵가족화 되고 그만큼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본인의 행복을 위해 잠깐의 사치나 과소비도 어느정도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1회성으로 흔히 ‘플렉스 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소비는 스트레스 해소나 삶의 행복지수 상향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습관화되고 본인 소득 이상의 과소비로 이어지게 되면 일상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과소비 사치로 채무가 생겨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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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과소비 사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채무가 발생한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개인회생 과소비로 인한 신청은 일반적인 생활비와는 다르게 분명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외부적인 요인 또는 내부적으로 불가피한 요인으로 인하여


대출이나 카드빚이 늘어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인데


이 내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사치로 인한 신청은 법원의 눈에 안 좋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과소비나 사치는 개인회생 신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일단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반드시 매각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재산보다는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칙인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 있어 개인회생 과소비는 문제 요소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치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를 하다가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채무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인데요,


회생법상 이러한 채무의 경우 온전히 다 사용하여 갚지 못하는 채무과다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해당 금원만큼은 재산가치로 포함하여 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비나 사치로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변제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상황에 따라 재산가치가 과다해지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개인회생 과소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 사치 채무도 어느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검토를 도와드리는 간편양식을 운영하고 있어 아래에 남겨 둡니다.


5가지 간단한 질문을 토대로 개인회생 진행 가능성과 월 변제금 등을 검토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과소비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게 좋은 건가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만 본다면 개인회생 사치 채무를 주로 가진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채무를 가진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바꿔말하면 어떤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 받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되겠죠.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개인회생은 본인 상황에 따라 최대 90% 이상의 원금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유무와 그 규모에 따라 반드시 모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찌됐건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에 빠질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변제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인회생 사치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건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인데요,


위 3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개인회생 과소비 채무를 탕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갖은 추심을 견디고 피해가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 보다 그리고 꾸역꾸역 채무 변제를 하다 실패하며


통장이나 급여 압류에 걸리는 것 보다 결과론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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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글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개인회생 과소비 사치 채무로 신청할 만큼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있다면


몇가지 주의할 사항은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것 보다 신청 후 채무를 조정 받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좀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여 하나씩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와 같은 도산전문변호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 보신 뒤 궁금한 내용이나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남겨두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이외에 채팅상담이나 간편진단을 통해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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