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직업적인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이지만
소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어떤 직업은 신청하지 못하고 어떤 직업은 가능하다는 등의 직업적인 규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4대보험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오늘 글을 통해 별도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글을 끝까지 읽어 보기 이전에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채팅상담을 통해 내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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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4대보험이 없는 직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설명할텐데,
사실 정답은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그 중 [소득이 반드시 있을 것] 이라는 항목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소득에서 일정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소득여부가 중요한 것과는 다르게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4대보험 가입의 직장인, 4대보험 가입이 없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영업직이나 보험설계사, 자영업자 등 또한 소득만 유지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제가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는 별도 간편 양식이 있어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5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토대로하여 개인회생 4대보험은 물론이거니와 월 변제금, 탕감률 등을 계산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그런데 이건 주의하세요!
직업적인 부분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개인회생 4대보험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여서 소득 증빙을 안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서류로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는 서류 재판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소득을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대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3.3%의 세금을 공제한 뒤 급여를 받고 계실테니
소득신고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현급지급 확인서 등을 통해 그 소득을 증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상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개인회생 4대보험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개인회생 직업적인 부분 또한 별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격조건 (총 채무와 재산, 면책이력 등)이 모두 부합한다면 그때 부터는 다른 고민 할 필요 없이
변제금을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것이 딱 2가지 있습니다.
(1)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선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 두가지를 토대로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변제금 산정 방식은 공식이 있습니다.
[소득 - 생계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변제금을 낮추는 데에도 추가적인 공식이 있는 것인데,
바로 "생계비 최대 인정 및 추가생계비" 입니다.
생계비는 소득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한달 생활비인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 존재하고 2025년 기준으로 1인 143만원 2인 235만원 3인 301만원 4인 365만원등 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보니 전액을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할 것은 바로 이 생계비를 전액 인정 받는 일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전액 인정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액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생계비 이외에 주기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병원비나 교육비, 월세등이 있다면 이 금액 또한 '추가'라는 개념으로 생게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반드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건을 조력하는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계비나 추가생계비 모두 무조건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사건 진행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는 경우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아 변제금을 낮추고 싶다면 필히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그 밖의 채팅, 간편진단 양식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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