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 본다면 '소득 유지'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중 퇴사하거나 퇴사 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태라면 상당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짚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하니 글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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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채무를 조정해 주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임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 보고 계시고요.
다만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인 만큼 절대 쉬운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알아둘 것이 참 많은데,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이 필요하거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365일 비대면 채팅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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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퇴사나 퇴사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원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모종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제도 이용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할 능력" 이라는 부분 때문이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러고도 남은 원금과 지금까지 쌓인 이자 모두를 탕감 받는 제도이기에
반드시 소득을 통해 변제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중 퇴사나 퇴사후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기본 요건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괜찮은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간편진단양식을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익명으로도 남길 수 있고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상황 판단 하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중 퇴사라는 부분이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 했는지, 아니면 신청하기 전인지 등 전후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청 전 퇴사인 상황과 신청 후 퇴사인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이어서 말씀드릴테니 글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 전 퇴사는 소득 증빙 자체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제금을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변제금을 계산할 근본 소득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회생제도라는 것이 별도의 직업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직장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규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소득을 만든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최대한 신청하기 이전에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소득의 기준은 신청연도의 최저생계비 이상이면 충분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인가구 143만원 2인가구 235만원 3인가구 301만원 4인가구 365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이미 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중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위의 대처 방안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빠르게 취업을 다시 하는 것은 개인회생중 퇴사에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신청 전과는 다르게 이미 사건을 신청한 상황이니 취업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직장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으니 법원이 퇴사 후 재취업 기간을 어느정도 기다려주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재취업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간혹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정확한 사유가 증빙이 되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소득을 낮춰 변제금을 낮추려는 사기 행위로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사는 지양하는게 좋지만 만약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꼭 추가적인 소통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사건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중 퇴사 시 한가지 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팁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창합니다만 만약 인가 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좀 더 취업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소득신고의무가 붙은 채로 인가결정이 났다면 이때에는 소득관련 자료를 매년 법원에 신고해야 하니 빠른 취업이 관건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서 취업자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다만, 재취업으로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건의 변제금과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재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꼭 대리인과 추가적인 소통을 나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타사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제가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직 사건을 신청하시기 전이나 개인회생을 재신청 해야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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