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채무조정 채무상담을 받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이 장기화 되다 보니 가계물가가 말도 못하게 무너져 내린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아무리 갚아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대출은 대출대로 카드는 카드대로 돌려 막으면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소득만으로는 갚아가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어진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채무상담을 도와드리며 연간 약 13만명 이상의 분들이 선택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소개를 정식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1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상담을 도와드리며 의뢰인분들이 항상 하소연 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별다른게 없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변호사와의 상담, 법원을 통한 사건 신청이라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변호사와 독대하시는 것일 수 있고 처음으로 법원에 무언가의 사건을 신청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않고
무작정 버틴다고하여 지금의 채무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자가 쌓이면 쌓였지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부담은 일단 뒤로 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의 채무상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를 권해드리고,
저와 실시간 소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365일 비대면 채팅상담 링크를 아래에 남겨둘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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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채무조정제도 자체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채무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구분이나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도를 선택하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는데,
모르면 모르는 만큼 혜택을 받기 어렵고 알면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조정제도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파산 인데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장 첫번째로 제도를 주관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로 금융사 집합체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며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금융사의 채무에 대하여 조정을 받으실 수 있죠.
채권자에 제한이 있는 만큼 불이익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 금융사의 채무만 보유한 분들이라면
장기분할납부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장기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맞지 않는 제도이죠.
▶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사적제도)
▶ 개인회생, 개인파산 = 법원 (공적제도)
반면 채무상담을 도와드리면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법원에서 관할하는 공적 제도로, 채권자 종류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부터 시작해서 금융채무,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등 채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워크아웃 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떤 제도라도 신청 자격이 존재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탕감 절차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사항에 맞아 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의 경우 5가지 문항을 통해 간편하게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양식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양식을 아래에 남겨둡니다.
객관식으로 다섯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달아 제출해주시면 면밀히 확인 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자유롭게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제가 위에서 두가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도와드리면서 자격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 완벽히 파악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의 경우 기각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크아웃보다 방대한 범위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자체에 대한 총 탕감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더욱 신청 기준을 두어 무분별한 제도 이용을 막고 있으니 더욱 자격조건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각 결정 없이 순탄하게 제도를 통한 채무탕감을 원한다면 꼭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채무상담과 관련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한가지 있어 이를 정리한 뒤 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만약 다중 채무 보유자라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예정이라면
각 채권의 대략적인 채무금액, 채권자명, 대출일 등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고
특히 개인채무나 사채가 있다면 더더욱 인적사항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채무는 정식 채무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채무조정 채무상담을 진행하며 다른건 몰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글에 적은 것 이외에도 참 할말이 많습니다만 이는 상황에 맞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도산전문변호사인 저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4368-5501 번호나 아래링크를 참조하시어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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