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탕감 나는 얼마나 될까?

by 이수학 변호사

반갑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위해 고군분투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 원금탕감 '나'는 얼마나 탕감 받는지, 얼마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지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궁금해 하실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자체가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함이니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개인회생 탕감률은 모두가 다 다르고 그 편차가 꽤 크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대 90% 이상의 원금과 100%의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지만 이 비율은 신청한다고 다 똑같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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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원금탕감, 탕감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것' ①


개인회생 원금탕감, 최종적인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요소들은 신청자격 기준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격 1.

소득이 꾸준하게 있어야 한다.


▶ 일단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착출해 법원에 3년에서 5년사이의 기간동안 납부한 뒤,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장 첫번째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소득은 직업의 종류를 가리진 않지만 '변제 수행을 할 수 있는'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가구별로 최소 143만원, 235만원, 301만원, 365만원 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이 탕감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 소득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소득 350만원 / 2인가구

월 변제금 : 350 - 235 = 115만원


월 소득 300만원 / 2인가구

월 변제금 : 300 - 235 = 65만원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기본적인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소득 -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적게 벌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회생 원금탕감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소득, 부양가족의 여부, 추가생계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자격2.

최소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어야하고 최대 10억 이내의 금액이어야 한다.


▶ 위 소득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격조건 두번째 사항인데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는 만큼


이 변제금 내용에 따라 자력으로도 변제가 가능한 채무가 있고


아무리 변제금을 많이 내도 상환하기에는 너무 큰 채무 금액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채무와 최대 채무금액을 규정하고 있지요.


또한 이 금액에서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개인회생 탕감률이 달라지게 되니


채무의 금액 또한 개인회생 원금탕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개인회생 원금탕감, 탕감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것' ②


자격3.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안된다.


▶ 세번째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앞서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3~5년 사이의 기간 동안 납부하는 제도라 말씀드렸고


이 변제금을 많이내면 개인회생 원금탕감 비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변제금을 적게 내면 채무 원금 탕감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이외에 재산가치 또한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내가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비단 본인이 보유한 재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사용내역 중 '각종 투자, 사치, 도박, 편파변제'등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소득이나 소유한 재산만을 가지고는 많은 개인회생 원금탕감을 기대할 수 없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개인회생 탕감률을 계산하고 접근하였다가 위와 같은 내역이 밝혀지면서 변제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뵈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하여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3.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하는 '이유'


제가 해 드린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풀어 쓴다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쉽게 풀어 쓰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정보를 찾아 보는 것도 좋지만 최종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더불어 어떤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탕감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변호사의 노하우나 경험에 따라 위에서 말씀드린 각각의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변제율을 낮추고 탕감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글을 읽어 본 뒤 궁금한 점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제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전화가 부담 된다면 채팅이나 간편진단양식을 제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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