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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 됩니다

by 이수학 변호사

"모은 돈을 잃는 것 자체도 정말 화가 나는데 대출 받은 돈 까지 제가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은 납득이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요 몇해 동안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때문에 생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 정말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었죠.


어느 누가 생각해도 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매우 걱정스러워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지요.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개인회생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적 도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어떤점이 일반 개인회생과 다른지에 대하여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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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전세사기 피해

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건데요,


확정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진행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받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변제기간 단축? 얼마나 큰 도움이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을 신청하게 되면 앞에서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혜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최소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위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 가능


네, 그렇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 결정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본인의 모든 채무들을 합해 변제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요,


변제기간이 1년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큰 헤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씩 1년이면 1200만원, 50만원 이라면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 등 변제 금액에 따라 SAVE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일테니까요.


변제금만을 따지고 보면 1년의 차이가 매우 큰 차이이기 대문에 기본 변제기간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되는 것은 나름의 큰 금액을 더 탕감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변제금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채무 탕감 금액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니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전세보증금 포함하여 채무가 1억인 사람이 변제금을 월 100만원씩 낸다고 하면


원래라면 100만원씩 36개월, 3600만원의 채무를 갚고 6400만원의 채무를 탕감 받게 되지만


24개월인 경우 2400만원의 채무를 갚고 7600만원의 채무를 탕감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탕감률이 76%라는건 매우 큰 금액이 아닐 수 없겠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채무금액 탕감은 전세자금대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보유한 채무 또한 합산하여 탕감이 가능하니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세사기 피해를 아예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3️⃣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요? 아래 조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하니까요.


자격조건을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득활동을 하고 개인회생 이후에도 지속될 것

(직업은 무관함)

✅ 총 채무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이며 최대 10억, 담보대출은 15억 이내일 것

(채무 종류 무관함)

✅ 총 재산의 합이 2번의 총 채무의 합보다 적을 것

(예금, 적금, 주식, 코인, 보험, 자동차, 퇴직금 등 모든 재산)

✅ 과거 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서 (가령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월급'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총 채무가 8000만원이고 재산의 합이 2000만원이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의 합이 총 채무의 합인 8000만원을 넘는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2025년 기준 최소 143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143만원은 최저생계비라고 매년 정해지는 생계비 금액이며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경우 변제금을 납부하며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기준 금액에는 맞춘 소득이 필요합니다.


4️⃣ 피해로 낙담하실 수 있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큰 금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모든게 무너지는 느낌을 분명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당사자라 해도 분명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거라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걸 내려놓기엔 우리에겐 가족, 친구, 지인 정말 많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등의 국가적 정책 또한 계속 확립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모든걸 포기하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어떤 제도라도 일단 도움을 받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각종 주거정책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대안이 분명 더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조금씩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을테니 포기보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100세인생이라는 말처럼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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