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2025년 서울회생법원이 변경 된 실무준칙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희소식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성인 자녀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하여 오늘 글을 통해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글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만약 그 이전에 저와 소통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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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 부양가족?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그외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또한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성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왔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1명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반인 0.5인으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였는데요,
이번 202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으로 "성인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인정을 하겠다는 실무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실로 대단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인정도 쉽지 않았는데 여기에 성인 자녀 또한 인정하겠다는 취지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기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같이 영위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이유가 타당한 경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중에서 체육특기생으로 기숙사에 살면서 기숙사 밖으로 나가는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모친인 의뢰인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녀분이 계셨는데요,
이 의뢰인님의 경우 당시 법원이 이번 실무준칙개정을 시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원과 다퉈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물론 최종적으로는 인정 받았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으로 인하여 조금 더 수월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취업이 쉽지 않고 학업이 길어지며 성인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고령의 부모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먹여살리고 있다는 기사가 대두화 될 정도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회생법원이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개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같은 준칙개정을 이뤄가니 점진적으로 전국 법원 개정으로 이어지겠지요.
성인자녀를 부양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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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법원이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검토해서 인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법원에서 가장 유연한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중점으로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돌려말한거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변제금을 낮추는 최적의 수단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은 변제금을 낮추는 가장 중요하고 최적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인기준 143만원, 2인 235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1인과 2인의 생활비 차이가 거의 90만원돈이 되는 것이니까요.
90만원씩 3년이면 3240만원이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인자녀가 있으신 경우라면
저와 같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성인자녀 부양가족 인정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직통 연락이 가능한 수단 두가지를 아래에 남겨두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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