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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세환 Mar 14. 2021

잘 기록하고 보관해요

3개층을 올릴 토대를 만들어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4.24]


1월에 리모델링관리사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직업이 감정평가사인데요. 업무상 필요하기도 하고 공부할 겸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했어요 건축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생애주기가 있어 성장과 성숙, 쇠퇴와 악화기를 거칩니다. 물리적인 나이는 50년이 넘으면 이제 다시 재생의 길로 가지만 그전에 건축물의 기능향상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리모델링인데요.


14층이하에서는 2개층을, 15개이상에서는 3개층을 수직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에서겠죠. 그래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는 안전진단을 두번합니다.


여기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건축이야 워낙 오래된 건축물을 완전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구조물로 새 건물을 짓는 것이기에 과거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구조물을 뼈대로 하여 수평,수직으로 이를 넓히는데요. 특히 수직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말 2개층을 올려도 되는지, 3개층을 올릴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일차적인 출발점이 옛 도면, 과거의 도면의 보유여부입니다.


각 구청 담당과에서 잘 보관하지 있겠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잘 보관하고 있어여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수직증축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굳이 리모델링에서 15년전, 20년전의 도면보관여부를 말씀드릴려는 것은 아닙니다. 소소한 기록을 잘 쌓아두었으면 좋겠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하루의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잘 분류하고 잘 쌓아두고 기록되고 보관되어 진다면 언제 어디서 내게 결정적 기회를 줄 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한 메모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써 놓은 독서노트를 보며 당신의 생각을 반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손글씨로 기록을 하여도 됩니다.youtube에 브이로그로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생산성도구인 에버노트에, 노션에 또는 블로그에, 브런치에 나의 고민과 흔적, 생각들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잘 쌓아두고 잘 관리하면 리모델링같이 안전한 토대위에 2개층을, 3개층을 확실하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브런치에 오늘의 고민들을 쌓아봅니다.

오늘도 한장의 사진으로 오늘을 기록해봅니다.

그리고 잘 관리합니다. 나중에 어찌 될 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참. happy white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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