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이라는 법이 있나요?
~> '노동법'이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률이 수십 가지 있을 뿐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법률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의 대표적인 법률>
- 근로기준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파견법)
- 최저임금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
<집단적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 개별 근로자가 주체이나 사실상 집단적인 성질을 띠게 됨
......
2.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과 근로자참여법은 각각 어떤 법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한 법이고,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 2인 이상이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될 경우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며, 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한 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