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갑질의 정의
포함관계는 공공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by
김명희 노무사
Jul 16. 2020
지금부터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통해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여 공공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비교함으로써 세 가지의 상호 간 포함관계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공공 갑질'
->
사회·경제적 관계
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제주 범섬
위 세 가지의 정의를 통해 결국,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의 괴롭힘 중에서도 성적 언동에 관한 것이므로,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불일암에서 나가는 길
앞으로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문화적, 심리적
접근방법이 결합되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것처럼,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통도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 소통하고 연대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관련 사전 예방, 사후 대처, 관련 법령, 해결방법, 상담방법, 피해자 상담을 위한 시사점 등에 대해 가끔 글을 쓰려고 한다.
해인사 구광루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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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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