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문제 대처방법 5가지

여성직장인들이 직장 내 문제에 대처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 5가지!

by 김명희 노무사



여성직장인들이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지에 대해 그동안의 밀착지원 경험을 살려 ‘대처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고 싶다.







직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건의 종류나 사건의 특성에 맞게 디테일한 코치를 받고

상호 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대처방법을 정리하여 몇 가지 사항을 평소에 챙기고 있다면,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소 알아두어야 할 대처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감정 섞인 말보다는 문서로!

2. 이메일, 내용증명 활용

3. 녹음, 사건 일지 정리 필수

4. 사직서 제출 안 하기

5. 면담 및 전화 통화 태도와 문서 대응 태도 분리







위의 대처방법을 실제 사례를 놓고 한 번 대입해보자.


근로자 50여 명의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회사 상무가 출산전후휴가만 쓰고 돌아오라고, 전례도 없고 법 다 지키면서 사업 못한다고 하여 쌍둥이 임신 7개월째였던 직장맘은 법대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찾아왔다.


이때 위 5가지 대처방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해보면,


위 건은 15~6회 정도 밀착상담을 진행했는데,






첫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로 하지 않고 문서로 하되, 법정 양식이 없으니 임의 양식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코치하면서 양식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은 이메일과 내용증명 중 선택하면 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 서명을 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셋째, 진행과정의 중간중간에 상무와 통화를 하게 되거나 면담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대도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녹음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고,

평소에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입각하여 시간의 순서대로 매일매일의 일지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즉 근로자 측 대응의 핵심은 일관된 진술과 주장이므로,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사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대응 과정 도중 사직서 제출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직의 의사표시나 사직서 제출은 최종적으로 그만두기로 결정되었을 때,

즉 사직 권고로 할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할지,

나중에 법적으로 해고 다툼을 할지 등을 결정하고 난 후에 작성해야 하고,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면담을 할 때에는 조직의 체계를 존중하면서 직급 및 나이를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되, 이와 별개로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제때 딱딱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 시켰다.






이 외에도 사업장 상황이 다 다르고, 대응 상대방의 스타일이 다양하기에, 그러한 상황을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충분히 공유하면서 소통을 통해 서로 일체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필수로 생각하고 밀착상담 및 대응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밀착 대응의 대전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규정과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판례, 행정해석 등)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밀착상담을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빛을 발한다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다.


하여 여성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는 이러하고,

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제때 조언을 받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거나,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때를 놓쳐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다양한 양태를 보이지만,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스스로 충분히(양적, 질적 모두 포함) 고민한 끝에 선택할 수 있다면

결국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쩌면 후회하지 않으려고,

아니.. 적어도 덜 후회하기 위해

잘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결국 핵심은,

내 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

내가 정확히, 면밀하게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리라.



여성직장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 있어 꽤 괜찮은 전문 조력자가 되는 것!

요즘 내 노무사 생활의 소박한 바람 중 하나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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