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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ohyeon Rhee Jan 15. 2020

당신에게 검찰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검찰 탓에 힘들었던 경험이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정합니다. 격렬히 통감합니다. 현대사에서 검찰은 공룡이었습니다. 권력가들의 편의를 봐주고,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력 탓이 맞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권력을 경찰과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일  있을까요. 문제의식이란 취지가 해결책의 당위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닐 텐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검찰의 권력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고 그를 바탕으로 현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해방 직후, 경찰은 단독 수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한국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이익에 봉직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든 그의 필요에 따라 휘둘리고,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를 비롯한 기득권에 휘둘릴 여지가 많았던 것이지요. , 원칙과 규율이 자리잡지 못한 근대 초입의 국가가 가진 한계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어디 인권 의식이라고는 훌륭했을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봐도 선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단시는 이춘재가 활개치고 다닐 적보다 30년도  전이던 시절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78394)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이토록 무시무시했던 경찰은 1954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단독 수사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검찰로부터 모든 수사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누가 주도한 것일까요. 바로, 한국 법조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uco96M-nuo> 선생은 일제 강점 치하에서 조선인들의 인권을 최전방에서 수호하시던 인권 변호사셨습니다. 이인 선생 그리고 허헌 선생과 함께 3 인권 변호사로 익히 알려져 있지요. 한국 민법의 기본 원리가 되는 ‘신의 성실의 원칙 ‘형식주의에 따른 물권 변동등은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길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김병로 선생의 검찰에 대한 시각은 전국의 법원에 서려있습니다. 바로 법정의 좌석 배치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의 법정은 판사와 검사의 좌석 위계가 동일했습니다. 당연히 그 위계는 피고인과 그 변호사의 위치보다 높았구요. 김병로 선생은 그러한 검사의 지위를 끌어내려 현재 한국의 법정과 같이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 보게 만들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아내가 북조선 괴뢰군에 의해 사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즉, 현대 한국인들이 신봉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등식 ‘독재=공안=반공=검찰 파쇼’와는 아주 동떨어진 위인이셨던 것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상의 내용으로 파악되는 한국의 20C를 대표하는 법조 위인 김병로 선생은 왜 검찰에게 권한을 독점시켜주셨을까요. 2천 검찰과 달리, 17만 경찰은 감시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치는 당시와 지금이 다를 테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산후조리원을 나서는 순간의 신생아 적부터 우리는 매일 경찰을 마주합니다.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법에 관한 그 어떤 단독 권한도 갖지 않았던 경찰이었음에도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의 방범 카메라는 언제나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감시하고 저장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집도 회사도 교실도 마음만 먹으면 척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권한은 검찰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찌 되었든 사법을 관할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치안-위생 등의 민생과 살을 붙댄 권력은 모두 경찰만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 검찰이 경찰이 가져 마땅한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게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권한을 사법과 사법이 아닌 것으로 분할했을 뿐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은 이미 충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숱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영화 1987』에서도 경찰이 비대한 권력을 활용해 벌인 무리한 수사를 저지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지요.


하지만 월요일부로 경찰은 사법적 권한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싫다면,  하고 봐줘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사법 권력이 재벌과 권력에만 물렁하던 지난 역사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나소나 파출소장과만 친해도 자신의 죄악을 덮을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건 말건 그것은 경찰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비위의 발생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지요. , 검찰이 견제하면 된다구요?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통제와 견제는 다릅니다. 2 검찰이 17 경찰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나라의 범죄를 모두 검찰이 직접 들여다봐가며 경찰의 잘잘못을 찾아내겠습니까. 경찰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 ‘통제방식의 접근이었다면, 충분히 해낼  있겠지만 말입니다.



새로이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만 걱정합시다. 자,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존의 부작용에 대한 해결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 짚어봅시다. 기존 검찰의 문제는 재벌과 권력에 휘둘려왔다는 것입니다. 경찰이라고 검찰의 민주적 부덕(不德)을 저지르지 않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경찰은 검찰보다 더욱 많이 그 부덕을 저지를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항명이란 신분의 보장과 아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명 후의 신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검찰은 옷을 벗으면 변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옷을 벗으면 그냥 일반인이 됩니다. 심지어 경찰과 관련된 직무능력은 사회적으로 쓰임새가 딱히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경찰로서만 의미가 있는 쓰임이지요. 경비 요원이나 세콤(SECOM)과 같은 보안 업체 정도가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달리 말해, 경찰은 스스로가 지금 입은 옷에 검찰보다 더욱 강력한 집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찰발 항명의 발생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현대사는  항명 가능성을 정치적 중립의 잣대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구요. , 경찰은 검찰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정국에서는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조작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드루킹의 휴대폰에서 민주당 권력가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자의 이름이 발견되자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메두사를 만난  말이지요.  권력가는 무려 대통령이 당선 확인 선언을  직후, 그의 귀갓길에 동승하여 대통령과 영부인,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인 조수석에 앉았던 특급 실세 중의 실세였지요. 신문을 조금이라도 읽으시는 분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의 수사실적도  사회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검찰이 밝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40 지기 절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기존의 김기현 울산시장을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일으킨 '울산 시장 선거조작 사건'입니다. 선거 운동 초기, 둘의 지지율 차이는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경찰은 김기현 시장의 비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실적도 내지 못하니 수사팀을 전원 경질하여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정 권력을 무리하게 발동했습니다. 야당 후보가 공천 확정된 당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허가는 현대사 최단 시간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대통령 절친 송철호  시장의 지지율은 21.6%에서 42.1%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 투표 직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야 뉴스에 나오거든요.  수사의 결론이 무엇인  아십니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실익을 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이었으니까요. 차라리 기소를 해야 이익을 보겠지요. 아래는 검찰의 불기소 의견서의 발췌입니다.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울산경찰청의 의견서 기재 피의사실과   피의사실이 유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다.


경찰이 사법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법고시 상위권 출신 검사와 로스쿨만 붙여주면 프리미엄  때려치우는 경찰대 극소수와 9 순경 출신 절대 다수로 구성된 경찰의 전문성 차이는 너무도 자명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빼더라도, 경찰은 이처럼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의 결과가 항명이든 정의구현이든 분명히 ‘()’ 걸고 서슬 퍼런 권력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의 차이가 아닐까요.




요즘 한국인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검사 내전』의 저자이자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인 김웅 검사가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554661). 당장 작년 야당을 수사할 때는 검찰개혁이란 '특수부'를 늘리는 것이라 말한 현 정권이, 본인들의 수사가 시작되니 검찰개혁이란 '특수부'를 줄이는 것이라 말하는 것을 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대 권력을 향해 항명한 것입니다.


과연 경찰에서 또 다른 김웅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권력은 비대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더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웅주의 정치관을 가지신 분들은 별 문제가 아니라 여길 수 있습니다. 영웅 문재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시스템주의 정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권력에 앉은 자가 부처 내지는 예수일지언정, 그가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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