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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브런 Nov 01. 2024

65세 이상 이용금지, '노시니어존' 이라니

인권위, <노시니어존> 윤동시설 경고...공공기관 헬스장 확대해야

▲서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전경



건강한 9순 노인, 매일 구민체육센터에서 탁구와 수영 즐겨


동네에서 내가 친하고 잘 아는 김아무개(88)씨는 구청이 관리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탁구와 수영을 즐기고 있다. 거의 매일 운동하느라 일주일이 금방 지나갈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 어르신은 처음에는 나와 같이 주민센터 헬스장을 다녔다. 내 기억으로는 5~6년운동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다 헬스장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90세 가까운 나이에 건강과 노익장을 과시하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역설적으로 나이는 드는데 '건강 나이'는 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자주 볼 것이다.



실제로, 주민센터 헬스장은 나를 지탱해 주는 '건강지킴이'다. 이곳을 이용한 지 벌써 7년이 넘는데 일주일에 4~5회는 아내와 함께 운동하고 있다.



최근 암투병 중에도 헬스장 가는 건 빼놓지 않는 '루틴'이었다. 덕분에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헬스장에는 내 또래 70대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80대 이상 주민도 많다. 40~50대 회원들이 더러 있지만 20~30대 이용자는 거의 없다.



헬스장에 이렇게 고령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내는 동네 지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국가인권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며, 고령자의 시설이용을 배제 하지 말라"고 민간시설에 권고했다고 한다. 소위 '노시니어존' 운동시설에 경고를 한 것이다.



얼마나 고령자들이 푸대접을 받으면 이렇게 국가기관이 나서서 개입했을까 싶다. 이 소식을 접하고 민간 헬스장에 접근조차 못하는 고령자 입장이 왠지 씁쓸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연령을 제한하거나 언급하는 내부 관리규정은 없다. ' 연령차별'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헬스장도 마찬가지다.



어찌 보면 공공기관 체육시설이 민간 스포츠시설이 외면하는 노인들의 운동과 건강을 독려하는 모양새다.



헬스장에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운동하겠다는 7~80대 주민들이 많다.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운동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사랑방 헬스장' 확대돼야



▲주민센터 헬스장은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안마용달달이와 자전거가 상대적으로 많다.



주민센터 헬스장을 소위 '경로당 헬스장'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실제 경로당에 나가는 분은 없다. 그만큼 회원들이 나이에 비해 아직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이겠다.



참고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은 매우 높아 거의 90세에 가깝다. 95세 아버지가 다니는 경로당의 경우 현재 70대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총무가 80대 중반이란다.



그리고 주민센터 헬스장은 운동 못지않게 서로 안부를 묻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친구가 된 사람도 많다. '사랑방 헬스장'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주민센터 헬스장



한편 주민자치회는 헬스장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기구를 재편하기도 한다. 운동 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조치다. 걷거나 뛰는 트레드밀과 무게중심 바벨기구는 줄이고 대신 '안마용덜덜이'와 자전거 기구를 더 늘리는 식이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 고령이다 보니 청력이 약해지면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꽤 있다. 핸드폰을 틀어놓고 운동하는 노인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헬스장 관리자는 핸드폰 사용과 대화를 자제하고 운동에 가급적 전념해 주기 바라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낙상을 조심하라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사설 헬스장과는 다른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공공 헬스장 시설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고령자들이 증가하면서 민간영역이 포기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맡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이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사회는 노인들이 운동하는데 제한이 없는 사회이다.



나아가 헬스장에 오지 못하거나 운동할 수 없는 고령자들의 건강도 고민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헬스장을 다니는 노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노인병에 투자하는 비용을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고령자들이 사용하도록 투자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헬스장부터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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