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이선호. 김태규. 이한빛. 이 세 글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나는 지금은 부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20대 청년의 이름이라는 점이다.
꽃피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삶. 누가 이를 보상할 수 있을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 삶을 위로하듯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재해를 뿌리 뽑는다는 야심 찬 의도가 무색하게도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 사실 입법 초기부터 계속 문제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