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그만...

늘어나는 스몸비, 보행자 안전에 필수가 된 ICT 시스템

by 글로


현대해상의 스몸비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몸비로 인한 교통사고는 119건에서 225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삼성화재의 관련 조사(2014~2017)에 따르면, 보행 시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상자는 전체 사상자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실버 스몸비(6~70대 이상 노인의 스몸비)’도 늘고 있어, 보행자 안전 사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스몸비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결국 다른 법안에 밀려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스몸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부터 관련 조례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롤루시는 2017년 7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금지, 적발 시 최대 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에는 뉴욕, 일리노이, 시카고 주 등에서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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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늘어나는 스몸비, 보행자 안전에 필수가 된 IC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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