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용도지구제
용도지구란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세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1)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문을 건축할 수 없다.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정할 수 없다.
= 방재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②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6)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9)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관람장
다. 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장례시설
②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아파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노유자시설
[핵심정리] [용도지구제]
0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 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 하여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03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4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 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05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 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한다.
06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 요한 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라 한다.
07 국가유산·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 존을 위하여 필요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 한다.
08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한다.
09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 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보호취락지구라 한다.
10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집단취락지구라 한다.11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한다.
12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용도지구라 한다.
1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 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4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5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6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이나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7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8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0 보호취락지구 안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 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