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도
(1)용도지역 : ~~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
(2)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용도지역의 추가적 세분가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의 구분 (매년 출제!! 이름과 지정목적을 구분하여 외울 것!!!)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다. 근린생활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노유자시설
(3)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①건폐율의 조정 -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
㉡ 건폐율의 강화
㉢ 건폐율의 완화
② 용적률의 조정 -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용적률의 일반적 완화
㉢ 용적률의 200 퍼센트 이하 완화 : 대지면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상업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용적률 완화의 중첩적용
제 7 절 행위제한의 특례
(1)농공단지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농림지역의 특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특례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이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계왹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 기출지문>>
*용도지역 및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택지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이전 용도지역이 되겠나? 이건 상식이 아닌가?)
* 아파트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필히 암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