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 (5) 용도지역

by 리치보이 richboy


제 6절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도


(1)용도지역 : ~~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

(2) 지정권자 및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용도지역의 추가적 세분가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다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의 구분 (매년 출제!! 이름과 지정목적을 구분하여 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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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다. 근린생활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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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

①건폐율의 조정 -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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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의 강화

㉢ 건폐율의 완화


② 용적률의 조정 -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 지정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퍼센트 이하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용적률의 일반적 완화

㉢ 용적률의 200 퍼센트 이하 완화 : 대지면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상업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용적률 완화의 중첩적용


제 7 절 행위제한의 특례


(1)농공단지의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농림지역의 특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특례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이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계왹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 기출지문>>


*용도지역 및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택지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이전 용도지역이 되겠나? 이건 상식이 아닌가?)


* 아파트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필히 암기할 것!!)



[핵심정리] [용도지역제]

0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 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02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이다.

03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이다.

04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5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다.

06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07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 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08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9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10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1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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