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2차]부동산공법-국토법(4)도시군관리계획

by 리치보이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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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이라고 문제로 출제되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과한 계획과 복합용도구역

⑧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주의!!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입안권자


(1) 원칙적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③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다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한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예외적 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의견청취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6. 입안의 제안


(1)제안권자(주민과 이해관계자 - 입안권자에 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토지면적의 4/5 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④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토지면적의 4/5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4) 반영 여부의 통보(45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제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5) 제안자의 비용부담(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협의부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7. 입안의 구체적 절차


(2) 의견청취(주민 및 지방의회)


① 주민의 의견청취 -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국방상 기밀과 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음


② 지방의회의 의견청취(30일 내 의견제시)

국토교통부 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사항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엉 또는 변경지정.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사항

(국가계획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이 경우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2) 심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 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대도시 포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와의 공동심의 :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법>제 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의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효력발생 및 기득권의 보호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음날이 아님) 발생한다.


(2) 기득권의 보호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원칙(별도의 조치 없이도 기득권의 보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특칙(3월 내 신고) :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차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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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도시·군관리계획]


01 도시·군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 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⑥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⑦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⑧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02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03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④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 역의 건축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사항(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0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0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06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기 초조사 등을 생략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07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초 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08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 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09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0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 취를 생략하고 입안할 수 있다.


1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5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 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6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 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 쳐야 한다.


1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18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를 계속할 수 있다.


19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 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0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 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3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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