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부동산 공법을 들어갔다.
공법에만 6개의 법률이 들어 있고, 각 법률의 분량이 약 100페이지, 강의를 듣는 것만도 6강이 된다.
해서 네이버 카페 공인모의 <부동산 공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석규 교수의 강의 진도를 참고 삼아
일주일 세 시간 분량의 강의진도를 1개의 포스팅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출분석을 마치고, 요약서에 체크 후 정리된 내용을 먼저 포스팅 하고, 강의를 들으며
강의 중 강조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 제대로 1회독(실제로는 3회독 정도의 퀄리티)을 한 셈이 될 것같다. 기출문제 분석은 지난 해 공법기출문제집과 이석규 교수가 강의때 추가로 내 준 7년분 기출문제를 합해서 분석했음을 알려둔다.
분량이 엄청나다. 그만큼 정리를 하면서 서너 번을 읽은 셈이 되고, 체크 역시 서너번을 반복하다 보니 체크를 하면서 내용을 눈으로 익힌 셈이 된다. 한마디로 출제될 부분은 뻔하다는 것.
이석규 교수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지만,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2~3줄 짜리 서술형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 문제 자체가 '틀린 것은?'이라고 묻기보다는 '옳은 것은?'이라고 출제되어 모든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출제된다는 점,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눈으로 입으로 글로 익히는 정도가 되어야 시험장에서 직독직해가 가능해진다. 만만찮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교수도 기출문제 분석과 기본서 강독, 그리고 강의듣기를 섞어가면 진도를 나가기를 권하고 있다. 결국 기본서의 중요 포인트는 기출문제 분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그렇게 진도를 빼고 있던 터라 새롭게 수정할 내용은 없다.
부동산 공법 공부는 결코 만만치 않다. 분량은 많고, 내용도 어려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돌아서면 헛갈리고 까먹기 딱인 과목이다. 해서, 이해와 반복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강사의 괜찮은 교재가 먼저인데, 나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 이석규 교수를 선택했다. 친구들도 선택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이 석규 교수는 박문각과 EBS 그리고 네이버 카페 공인모 등에 출연하고 있으니 마음에 드는 구입처에서 교재를 사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참고로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은 '네이버 카페 공인모'인데, 나는 박문각의 교재를 구입해서 공인모 무료 강의를 듣는 것으로 정했다.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기본서과 기출분석으로 먼저 끝내놓고 요약서를 시작할 때 강의를 병행하려 하지만, 부동산 공법만큼은 처음부터 이해가 병행되야 하기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 포스팅 당 서너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그만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말이 참으로 많았다. 이제부터, 정리를 시작할까 한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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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부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시·특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사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 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1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2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정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도시·군계획사업' 이라 함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1)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신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투자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6)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7)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1절 광역도시계획
1. 총설
(1) 광역도시계획이란 :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게'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 · 규모 · 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3. 광역계획권 지정(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1) 지정목적 : 광역계획권은 ① 둘 이상의 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② 환경을 보전하며, ③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대상지역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구·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3) 지정의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지정은 단독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시, 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5)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 ·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 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2) 예외적 공동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5. 수립절차
(1)기초조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주민 전문가 의견청취)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다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여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의견청취(지방의회 및 시장·군수)
①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초조사 결과
㉡ 공청회개최 결과
㉢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도시·군기본계획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5년마다 타당성 검토)
②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4. 수립대상
(1) 의무적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 및 도지사는 수립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립의 예외 :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②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도시· 군기본계획의 ㅐ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3) 관할구역 일부 및 타 관할구역 포함가능
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합의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등
① 토지적성평가 등의 생략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② 기초조사체계를 구축, 운영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변동사항의 반영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위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공청회(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게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도지시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초조사 결과
② 공청회개최 결과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그 결과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8.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5년마다 재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9. 수립의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입하도록 할 것
제 3 절 도시·군관리계획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이라고 문제로 출제되었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도시혁신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구역
⑦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과한 계획과 복합용도구역
⑧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주의!!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입안권자
(1) 원칙적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③ 인접한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다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 공동입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한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예외적 입안권자(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의견청취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6. 입안의 제안
(1)제안권자(주민과 이해관계자 - 입안권자에 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토지면적의 4/5 이상 동의 -국공유지 제외)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③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④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 (토지면적의 4/5 이상 동의 - 국공유지 제외)
(4) 반영 여부의 통보(45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제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5) 제안자의 비용부담(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협의부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7. 입안의 구체적 절차
(2) 의견청취(주민 및 지방의회)
① 주민의 의견청취 -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 국방상 기밀과 경미한 변경은 생략 가능 -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음
② 지방의회의 의견청취(30일 내 의견제시)
국토교통부 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사항
㉠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엉 또는 변경지정.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 :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또한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사항
(국가계획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이 경우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2) 심의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포함) 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대도시 포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축위원회와의 공동심의 :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법>제 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의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효력발생 및 기득권의 보호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음날이 아님) 발생한다.
(2) 기득권의 보호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 원칙(별도의 조치 없이도 기득권의 보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특칙(3월 내 신고) :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차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