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부동산 공법 제 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의를 모두 마쳤다. 총 15강, 공법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는 총 12문제, 30점이다. 강의를 모두 들으니 높은 산 하나를 오른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석규 교수의 명강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다.
남은 것은 기출문제 분석과 정리. 오늘 사우나를 마치고 돌아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내일 분석한 내용을 포스팅 하려고 한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밀어부치는 형국인데, 충분히 수면을 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금연을 해서 하루 2시간 정도를 벌고 있는 덕분이다. 담배 생각이 나다가도 이 현실을 생각하면 '금연하길 잘 했다' 싶다. 담배값도 한달에 15만원 정도를 세이브 하고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다.
주말부터는 건축법을 한다. 수업진도를 빨리 뺄 수 있는 법률을 먼저 하는 모양인데, 건축법의 분량도 만만치 않아서 강의만 총 6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건축법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총 5문제, 이석규 교수의 강의 분량을 따라 기출분석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부동산 공법도 쉬이 마칠 수 있을 것 같다. 일찍부터 기출분석을 하며 1회독을 하고 있는 덕분에 공부에 큰 부담이 없다. 앞서 공부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분명히 공부하고 정리했지만, 지금 생각을 떠들어보면 하나도 공부한 것 같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관건은 시험을 보는 그 때까지 얼마나 자주 살펴보느냐, 최종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지고, 지금 하는 공부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딴 생각이 든다. 해서, 이렇게 일기로라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다. 진도가 나가는 만큼 시간이 흐르고 있다. 계절이 변할수록 시간의 흐름은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날이 풀리기 전에, 더워지기 전에 얼른 1, 2회독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늘 넷플릭스, 제로데이 하는 날. 얼른 정리하고 한 편이라도 보자!-richboy
정리를 어제 시작했고, 지금 막 끝났다. 사실, 기출문제집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 기출문제 프린트 물 중에서 덧붙일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끝이 났다. 길고 긴 부동산 공법 1장, 12문제 짜리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이다.
기출분석을 통한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가닥이 잡힌다'는 것이다. 외웠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배웠고, 뭐가 있었고, 어느 쯤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다...정도. 기출문제를 새롭게 받는다면 천천히 읽어본다면 풀을 수 있을 정도다.
경험칙상 1회독에 이정도면 훌륭한 진전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부를 그만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3, 4회독을 하고 연도별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 등을 풀면서 계속해서 볼 것이므로 기억들은 장기기억으로 옮겨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높고 높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 기분을 좋게 한다.
주말동안 넷플릭스 제로데이를 모두 볼 예정이다.
어제까지 에피소드 3을 마쳤는데, 계엄과 탄핵 국면의 국내 상황과 묘하게 맞물려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얼빈>을 구매해서 볼까 생각중이다. 금연과 공부하느라 등안시한 워킹 때문에 살이 지고 있다. 맨살에 파카를 입은 기분, 불편함이 느껴진다. 당분간 최소량으로 굶어야겠다. 몸이 둔해지면 공부도 잘 안 된다. 무엇이든 결핍된 상태에서 채워지는 법, 스스로를 다독일 때다. -richboy
제 13 절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행위
(1) 개발행위허가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 하는 자는 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대의미)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농림지역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즉 농림지역은 쌓아놔도 된다)
④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과 공유수면 매립, 객토, 환토(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⑤ 토석채취(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토지분할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변경허가 :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쉽게 말해 변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
단 아래와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②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 하는 경우
(4) 경미한 변경시 통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2.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허가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단, 이 경우 1개월 내에 6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형질변경
㉡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 양식장은 제외)
㉢ 토지의 형질변경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시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3.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4. 허가기준
한번에 외우기 :
공업, 관리, 농림 - 3만
보전녹지, 자연환경보전 - 5천
나머지(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 1만
6.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허가제한 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③부터 ⑤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계획이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년 연장 가능)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년 연장 가능)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년 연장 가능)
(2) 허가제한 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동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개발행위 의 준공검사 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③ 토석채취의 경우 준공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 하지만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나 토지의 분할행위 인 경우에는 준공검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행정형벌 -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하 방법으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은근히 빈출, 헛갈림 주의!!1)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 14 절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함- 녹지지역은 제외)
(2) 구체적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3) 지정 전 심의(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딸랑 지방도시계획위원회만 심의 - 주민의견청취 없슴!!)
(4) 용적률의 강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5) 지정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5 절 기반시설부담구역
(1)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의무적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3)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②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4) 지정해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여의 지정은 해체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 증축 행위로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산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위 ①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비용 중 국가, 지방자체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물납도 가능)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납주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건물 다 짓고 사용승인신청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순위 (은근히 빈출, 외울것!!)
위락시설(2.1) → 관광휴게시설(1.9) → 제2종 근린생활시설(1.6)→(문, 종, 운, 자)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1.4)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1.3) → 의료시설(0.9) → 교육, 연구시설(0.7)
(9)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 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자주 기출!!)
10.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니 외울것!!!)
** 도, 공, 녹이가 학교가서 수돗물먹고 하수도 가서 폐기물버리고, 재활용처리시설가서 버리고 ~~
제 16 절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녹, 관, 농, 자 중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개발수요가 많이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역,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울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느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성장관리계혹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체 및 높이
㉣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과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not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 17 절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과 청문 및 벌칙
(2) 청문 (처벌 전 해명을 듣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 도, 실을 외워라!!)
①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장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