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분석]
주말에 이렇게 수험공부를 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다.
어제는 저녁부터 시작한 공부를 새벽 1시까지 했다. 주말이고 해서 공부를 마치고 영화 한 편 볼까 했는데, 피곤해서 눕자마자 곯아 떨어졌다. 아쉬움보다는 '지난 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나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 '수험공부'는 참으로 변명이 많았던 것 같다. 우선 하루 인간 3~4개 듣기가 공부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름 한창 때에는 더위 때문에 그마저도 못해서 듣지 못한 강의가 100개가 넘게 있었다. 날이 서늘해지면, 엄밀히 말하자면 시험이 코앞이 되자 급한 마음에 하루에 6~10개씩 몰아 보느라, 강의듣다가 하루를 날린 시간들로 후반부가 지났다.
어쩌면 떨어진 게 당연했다고 느껴진다. 인강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인 걸 알지 못하고 듣기만 했으니. 하지만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처음인데다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니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온통이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심한 오해였고 착각이었다. 정작 시험장에 들자 내가 기억했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지문만 어디서 많이 본듯한 느낌? 투성이었다.
시험 1교시가 끝나자 수험생이 절반으로 줄었다. '에이~ 틀렸다' 하고 떠난 것이다. 2교시 지나자 또 과장을 보태서 절반이 떠났다. 약 30 퍼센트 웃도는 수로 시험을 끝까지 치렀는데, 끝까지 개긴 데에 점수를 줄 뿐, 시험장을 나오면서 '내년에 또 해, 아님 중개사를 포기해?' 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반성과 분석 끝에 결정한 것이 첫번째는 인강포기 였다. 둘째는 기본서를 읽지 말고, 기출부터 풀자 였다. 공부도 안해서 시험에 떨어진 게 기출이라니....황당하다 싶겠지만 기출문제를 풀기보다는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시험문제와 지문들이 기본서 어느 곳에 숨었나 하고 체크하기 시작했다. 문제와 지문을 읽고 기본서 어디에 있나 척척 찾아내면 중수이상이라 할 것이다. 하수에도 못미치니 한 문장을 찾아낼 때 마다 한 단원을 뒤지는 식이니 기본서를 수십 수백번 뒤진 셈이 되었다. 처음에는 한 두 문제 찾으면 한 시간이 지나던 것이 중반 이후에는 '아 이거는 아까 어디서 봤다!'는 느낌으로 때려맞추면서 속도가 붙었다. 다 찾고 나자 깨끗하던 기본서가 체크 투성이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체크된 내용을 온라인 창에 옮겨 정리하는 것.
처음에는 '완전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열번을 읽는 게 낫지 않겠냐?'가 내 안의 페르소나가 되묻기를 수십 번했었다. 하지만 흩어진 체크들을 한데 그러모으지 않으면 또 공부하다 만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정리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정리한 것인 만큼 따로 기출문제를 풀 필요가 없었다.
정리를 완료하고 보니 공부내용은 기본서를 수십번 읽고, 기출문제를 분석했고,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까지한 셈이 되었다. 무엇보다 <공부일기>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어가면서 수험에 대한 목표의식을 잊지 않고, 나아가 수험하는 어른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해소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주말에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게 하는 힘은 기출분석 정리와 <공부일기>를 꾸준히 한 덕분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1년짜리 수험이라는 롱텀에서는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싶다.
이제 곧 공시법 4장에 들어간다. 나머지 5, 6장은 범위가 적어서 둘을 한 꺼번에 하려고 한다. 다음주까지 마칠 수 있을까?내 다음 주 목표는 탄핵선고를 듣는 것과 공시법 정리를 마치는 것이다. -richboy
제 1 절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신청인은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규약상 공용부분 취지의 등기를 말소(폐지)하는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방법 - 신청, 촉탁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기코드 토지 : 대, 판, 수 / 건물 : 대, 판, 서(지자체 확인서면), 수 )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보존등기시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②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③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기출핵심지문>>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궈을 보장하는 자는 보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생년원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직권보존등기의 특례(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촉탁시만 가능)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2) 미등기의 주택/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not 기록해야 한다 X)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2. 소유권의 이전등기
(2)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1)의의 :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거나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것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
2) 등기절차
①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공유물불분할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 저당권의 설정, 처분제한의 등기 는 가능하나, 지분권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특정일부를 소유권보존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
→ 공유자의 지분포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지분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기존등기를 말소하고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전등기를 한다.
② 공유물불분할의 약정을 신청서에 기록하면 등기부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검인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서 제공하지 않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의의 :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권리자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만,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무방하다.(판례)
→ 말소등기는 후순위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하여야 하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현재의 소유명의인만을 상대방으로 한다.
2) 신청서의 기록사항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 : 기록 하지 않는다.
3) 첨부정보
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 등기원인정보 필요하다(예 - 판결서)
②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시 → 등기원인정보 필요하지 않다.
→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않고, '회복'이지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요하지 않는다.
4) 등기의 실행 : 주등기로 하며, 현재의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4)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의 등기
① 단독신청의 특례 : 사업시행자는 단독신청, 사업시행자는 관공서인 경우에는 촉탁가능
② 등기신청서의 기록사항
등기원인 :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 : 수용개시일( not 재결일 X)
③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
1) 등기의 신청
① 수용은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나 법적으로는 원시취득이므로 다음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요역지)지역권등기
㉢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 수용의 날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로된 상속등기
② 기업가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기출핵심지문>>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원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환매특약의 등기
(1)의의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환매특약등기의 신청
1) 동시신청
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에 의한다.
→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환매권은 임차권과 같이 채권에 불과하나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②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도 각하하여야 하나, 환매특약의 등기를 각하하는 경우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신청인 : 매도인을 등기권리자,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한다.
3)신청서의 기록사항
① 필요적 기록사항 -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및 매매비용
② 임의적 기록사항 - 환매기간(5년을 넘지 못한다)
(3) 환매권의 이전등기
환매권 양도인(등기의무자)와 양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실행한다.
(4) 환매권의 말소
1)직권말소 - 환매권실행으로 인한 송권이전등기시
2)신청말소 - 환매권행사 이외의 원인(환매특약의 해제, 무효, 환매특약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환매권이 소멸시 공동신청말소
*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미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not 가 마쳐진 후에 신청 X)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4. 신탁에 관한 등기
(1) 의의
신탁의 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별개의 등기로서,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탁관계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신탁의 등기절차
1) 신청절차
① 공동신청 :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
② 단독신청 :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단독신청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가능
(3) 신탁등기의 말소
1) 신탁부동산의 권리이전으로 그 권리가 신타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2)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이전한 때
→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핵심 기출지문>>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보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⑤ 법원이 신탁관리자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not 신청 X) 해야 한다.
<<공동소유에 대한 기출지문 총정리>>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겅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고,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빈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빈출)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빈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빈출)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려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빈출)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빈출)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수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장의 확인은 건물에 한하므로)(빈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관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암기코드 - 체납 압류등기 촉탁, 할 수 없다!)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빈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원시취득이라 등기의무자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한다(빈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빈출)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빈출!)
등기된 공유불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빈출)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빈출)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고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빈출)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빈출)
합유자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빈출)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빈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빈출)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빈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처무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매우 매우 빈출!)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빈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매우 매우 빈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빈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을 등기원인정명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빈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빈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느 소유권이전드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빈출!)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가 매매비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매우 빈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될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매우 빈출!!)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매우 빈출!!)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빈출)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매우매우 빈출!)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빈출)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
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분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분할금지와 공유지분이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②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벙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해 여려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떼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에 대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하며 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맹지가 되기 때문이다.
③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 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 한한다.
③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직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압류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독신청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⑥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⑦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X토지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보존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甲명의로 마쳐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 기하여 (새로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9. 6. 10. 등기선례 6-178 참조).)
⑧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송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⑨ 미등기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특정할 수 없을 때,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반면,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피고를 잘못 정한 판결은 무효가 되므로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도 이를 기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 없이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빈출)
⑥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시천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
①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던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물권변동은 등기할 때 발생하므로 특정유증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⑥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한다.
*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1필지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이능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딘 공유물 분할금지기간으로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중 1인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
①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②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③ 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공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보존드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8분의 3)이전'으로 기록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간해 A와 B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의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등기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사원총회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 A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사원총회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조합원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이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게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등기관이 거래가액을 등기할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매매목록의 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방법
2) 매매목록이 제공된 경우 :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책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
*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을 기재하지 않고 '수용의 개시일'을 기재해야 한다(빈출!!).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률의 규정(수용,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④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원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 ...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X)
=>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융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시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①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
②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③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와 별개로 작성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
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빈출!!)
③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⑤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전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⑥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 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甲 과 乙 의 합유인 뜻으로 기록해야 한다.
⑦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⑧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⑨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⑩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
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듯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이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다라 신탁재산이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적접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이 신탁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 법원이 신탁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⑦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대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⑧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⑨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⑩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⑪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⑫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⑬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⑭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수탁자 해임의 재판 ㉡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 신탁 변경의 재판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① 甲 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 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 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된다. (O)
=>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O)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甲 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 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 은 자신을 등기읨무자로 하여 甲 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 이러한 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
④ 甲 소유 토지에 대해 甲 과 乙 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 가 乙 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X)
=> 갑은 가장 매매를 이유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를 첨부하지 못하면 말소등기 신청은 각하된다.
그런데 병은 선의자로서 승낙의 의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의 싱낙서를 첨부하기가 곤란하다. 이 경우 갑을 구제하기 위하여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⑥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⑧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언제든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