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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 제2편 지적법 - 제 1장 총칙

[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듣고 싶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날씨만 쌀쌀해지니 기분 탓인지 몸이 얼어붙을 것 같다. 답답한 마음에 공부를 하려 하니 정말 게을러지고 싶지만, 어젯밤에 한 공부를 정리해야 내일 또 다시 공부하지 않기에, 게다가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기에 정리를 한다.


원래 오늘까지 공시법을 마치려 했으나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제 날짜에 마치지 못하는 걸 보면 온전한 공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자책도 든다. 심란함을 정리하면서 잊어본다. 그런데 자꾸만 하품을 나오는 걸 보니 오지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큰일이다, 참으로.


지적법의 시작부분인 만큼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용어정리를 해 놔야 앞으로 지문과 문제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지번, 경계, 지번 면적 부분은 소위 '거저주는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처음 공부할 때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헛갈리지 않는다. 앞선 공부에 비하면 껌값 부분인데, 희안하게도 그래서인지 공부를 하기도 전에 미리 늘어지는 것 같다. 15분짜리 쪽잠을 잘까 말까 고민중이다.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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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중요지문>>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 신청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 표시사항을,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신청하는 경우 지적제도는 단독신청주의, 등기제도는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물적편성주의를 취학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업자와 학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지목이 다른 협소한 부분을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시켜 1필지로 획정하는데 이 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한다.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1필지로 획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종된용도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입할 수 없다.


도시개발지구 및 경지정리지구에 적합한 지번부여의 방법은 단지식(블럭식)이다.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번부여 방식은 사행식이다.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청일제염 방식을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된다.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겨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등록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마다 면적을 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최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분할전 토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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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토지의 조사 및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02. 토지등록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 정리 (직권등록절차)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 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토지이용 현황조사계획 수립 (1,2,3,3 순서 기억할 것)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현환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부분 여백에 '직권정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정리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조사결과에 의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5 절 지번


01. 지번의 의의


지번이란 필지에 부영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은 토지의 특정화를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필지마다 하나씩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02. 지번의 표기 및 구성


지번의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의 구성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말한다.


3. 기번하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1)북서기번법

지번부여지역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하는 지번부여에 적합한 방법이다.



05. 지번의 부여 기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북서기번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


(1)원칙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법과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2)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2. 분할의 경우


(1)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북서쪽에 있는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2)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1)합병대산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예) ① 2-2, 5-1, 6-3, 8-5 → 2-2 // ② 1-3, 5, 6-1, 7 → 5

(2) 이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4.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


(1)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둘 모두 중복되니까 빼라!)

1)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버노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2)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2)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① 블록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②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경우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변경을 하는 때

2)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는 때

3)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4)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대에는 지적소관청은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07. 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절 지목


01. 지목의 의의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며, 28가지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규정하고 있다.


04. 지목설정의 원칙


지목법정주의 - 지목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고, 법정지목 외에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제도


일필일목의 원칙 - 1필지의 토지에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지목추종의 원칙 -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영속성의 원칙(=일시변경불변의 원칙)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05. 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지목의 표기방법

대장 - 지목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다 (예:주유소용지 -=> 주유소용지)


도면 -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두문자(앞글자)로 표기한다. 다만 공장용지, 주차장, 유원지, 하천 은 차문자로 표기한다 (예, 공장장, 주차차, 유원원, 하천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함),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2)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3) 이상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다음의 토지는 '대垈'로 한다.

(1)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공장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공장용지이다!)

다음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1)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2)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3) 이상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학교용지이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1)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2)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12. 주유소 용지

다음의 토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1)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2)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의 토지는 '도로'라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1)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랑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4)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에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로서 도시관리계뢱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와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슈를 이용한 요트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거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항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ㅇ니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를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2)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제 7 절 경계


01. 의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하지만, 이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03.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빈출지문!!1)


(1)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4)토지가 해명 또는 수명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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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말뚝)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빈출지문!!!)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시행자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퇴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지상경계가 지상건축물에 걸려도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선에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제 8 절 면적


01 의의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명면상 넓이를 말한다.



05.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면적의 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일반적인 경우

1) 축척이 1/1,000 , 1/1,200, 1/2,400, 1/3,000, 1/6,000인 소축척 지역에 있어서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 단위로 하되, ㎡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린다. 또한 0.5 ㎡ 인 때에는 구하고자 하는 꿑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인 때에는 1 ㎡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1)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의 면적은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또한 0.1 ㎡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05 ㎡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05 ㎡인 때에는 구하고자하 하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2)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인 때에는 0.1 ㎡로 한다.




<<중요 기출지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이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드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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