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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제4, 5장 지적측량 등 (끝)

[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Apr 08. 2025

<<공부일기>>



OMG!! 등기법을 다 마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다. 이런 줄 알았다면 주말에 여유를 즐기지 않았을텐데, 한껏 놀고 들어와 오밤중까지 지적법 3단원을 마무리 하고 나니 뒤에 이렇게 남았을 줄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정도도 아니라서 오늘은 고스란이 얘를 정리하고 기출분석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할 것 같다. 자고 일어나 운동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글 몇 개 쓰고 오로지 이런 식으로 공부만 하다 보니 일상이 단순해져서 시간이 팍팍!!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 같다. 

벌써 부동산 세법을 들어갔어야할 시간인데 아직 매달리고 있는 꼴이라 안타깝다. 물론 어제 말한 것처럼 대통령을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에 느긋하게 공부만 했다면 이 나라 시민이 아니거늘, 그건 그렇고 시간잡아 먹는 개미지옥같은 5월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기 전에 어쨓든 1회독을 마쳐야 하는 데 말이다.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이 없다. 얼른 정리에 매달려서 오늘 마무리 지어버리자. 바쁘다, 바빠~~ -rich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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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적측량 




학습 TIP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술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장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지적측량의 기술적 부분은 출제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측량의 목적, 종류, 절차, 기간 등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구점은 정리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ㅇ ㅣ장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제 1 절 지적측량의 의의 


01. 지적측량의 목적 


① 의의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② 목적 


토지 -> 지적공부 : 면적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공부 ->토지 :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③ 지적측량의 성격 


㉠ 평면측량 - 입체가 아님


㉡ 기속측량 - 구속된다


㉢ 사법측량 - 문제해결위한 측량


㉣ 측량성과의 영구성




④ 지적측량의 방법


㉠ 측판측량


㉡ 경위의 측량


㉢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 사진측량


㉤ 위성측량




⑤ 지적측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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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측량 절차 


㉠ 지적측량의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측량의뢰자 - 토지소유자, 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 특례사업시행자, 대위신청자   


㉡ 지적측량접수 

지적측량아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적측량 수행자가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 측량 준비 

측량 업무집행 계획수립 및 관련 자료 조사 


㉤ 측량성과작성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부,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등을 작성한다. 


* 지적측량의 측정기간 및 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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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에 의한 기간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측량성과검사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측량성과도 교부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 지적공부정리신청

경제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의 경우 제외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삼각점성과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신청. 

지적삼각보조점 성과 및 지적도근점 성과 : 지적소관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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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절차 순서 암기할 것!!!>>


㉠ 지적측량의뢰

㉡ 지적측량접수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측량 준비 

㉤ 측량성과작성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교부

㉧ 지적공부정리신청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기준점성과 의 관리, 보관, 열람>>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삼각보조점서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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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not 지적측량수행자 X)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not 지적소관청 X)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게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not 지적측량수행자 X)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2.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재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1)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경위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시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 


(1)지방지적위원회에의 회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2)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소유권 변동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2)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로부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당해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의 송부 

1)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적부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청구 


1)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② 재심사청구 사유


2)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 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의결서를 송부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시조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지적위원회의 의결 후 절차 

1)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시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한 때에는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지장지적의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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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기출지문 총정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한다.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2)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측량)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복구측량)

②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신규등록측량)

③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

④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분할측량)

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해면성말소측량)

⑥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축척변경측량)

⑦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등록사항정정측량)

⑧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확정측량)

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지적재조사측량)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5)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


2.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나,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한다)


5.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6.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측량을 한다. 


8.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에 측량을 한다. 


9.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측량을 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측량을 한다. 


11.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이 신청하여야 한다. 


1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열람 등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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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4. 지적측량을 의뢰하련느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점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리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게획서를 그 다음날 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17.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거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18.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19.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20. 지적기준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조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순서에 따른다. 


2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따르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한다. 


2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간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4.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5.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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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와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 연혁, 해당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7.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28.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29.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 (빈출!!)


* 지적삼각점성과의 관리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관리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빈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토지 주변의 측량기군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지적위원해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 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준비, 회의록작성 및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토지소유자 등의 의뢰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빈출!!)


*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역,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장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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