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을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 아 차! 양도소득세 기출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
문제가 무려 60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졌다고 잠깐 방심한 사이 일주일이 '훅' 지나 버렸고, 이 짧은 것 같은 시간이 역산을 하자, 엄청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느낀다. '방심은 금물'. 6월에 손님이 와서 3일 정도 쉬어야 하고 강의와 강연 에 초대되어 각각 오전, 오후를 날리게 생겼다. 몸을 추스리면 넉넉잡아 5일 정도를 쉰다는 뜻이다. 그것참!
신기한 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더 공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어른의 공부는 이렇게 모순된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 1, 5화를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흐트러진 마음을 '공부' 밖에 없다 싶어서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집중하자, 집중!!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
②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③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X)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부동산 매맴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의 양도
* 소득세법상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③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④ 자기 소유재산을 제3자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 담보재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재취득한 경우
⑤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그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경우 =>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풀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①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양도 X
② 보류지로 충당하는 경우 => 양도 X
③ 토지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 O
④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 O
2)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토지의 교환
① 법률에 따라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으로 교환 =>양도 X
② 교환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 O
3) 양도담보
①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 양도 X
②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애 충당 또는 환가처분 시 => 양도 O
4) 공유물의 분할
①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분할 =>양도 X
② 공유자 지분변동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 또는 재분할 => 양도 X
③ 이혼으로 인하여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 양도 X
5) 소유권 환원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이능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 X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소유권 환원 => 양도 X
③ 적접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양도 O
6) 기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은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자기소유의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물권적 변동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자산의 양도행위가 아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② ①의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X)
=>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로 한다.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건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략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산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추계결정, 경정시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X)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시에는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잇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추계결정, 경정시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을 2023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틀린 것은?
①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 70%
② 뷰유기간 1년 이상인 주택분양권 : 60%
③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골프회원권 : 70% (X)
=>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및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초과누진세율(6~45%)를 적용한다.
④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 : 16~55%
⑤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안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60%
(풀이)
* 다음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예정신고 자진납부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읠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3개월)
② 해당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해당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인 것은?
㉠ 지역권 (X)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O)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O)
㉣ 영업권(사업용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X)
=>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분리되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전세권 (O)
* 전세권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며, 국내 자산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과 이축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의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횰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③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④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나머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신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X)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도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X)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하지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X)
=>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X)
=>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기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정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X)
=>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사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X)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억원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그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X)
=>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한느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게산하는 경우 양도가애게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X)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잇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X)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학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제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X)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X)
다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X)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의 보유기가닝 3년 이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보유기간이 15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풀이)
①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에 다음 표에 다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6%) ~ 15년 이상(30%)] = 공제액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해에 여려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에 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X)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2022년 취득후 게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4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X)
=> 고가주택이란 양도다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다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애게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을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개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햐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X)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X)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제외)
④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X)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애게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X)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ㅇ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X)
=> 과세되는 양도차익 = 5억원 X 15억원 -12억원/ 15억원 = 1억원
⑤ 2024년 4월 1일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X)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계사 시 필요경이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애게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X)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X)
=>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이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주준의 계산
③ 기준시가의 산정(X)
=> 국외자산은 기준시가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O)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X)
=>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③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X)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 ~45%이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X)
=> 국외자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것이 원칙이다. (X)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질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4년에 양도한 국이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O)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겨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지하지 아니한다. (O)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X)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가네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잇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거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거주자 甲 은 2017년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4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X)
=>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기준시가의 산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② 甲 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다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甲 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④ 甲 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甲 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자산별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 100분의 40(X) => 100분의 60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40(X) => 100분의 6 ~ 100분의 45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50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 100분의 60(X) => 100분의 70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50(X) => 100분의 40과 100분의 6~45 중 큰 세액
*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에 70% 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X)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게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X)
=>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X)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미등기양도 시 저율의 필요경지개산공제를 적용한다. (0.3% 등)
(풀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빈출!!!)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자경농지와 농지의 대토
④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바랏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⑥ 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양도한 연도의 납수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X)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X)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X)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모두 적용한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 6백만원인 경우 최대 1천 8백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X)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X)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X)
=>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다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X)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납루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X)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으로 가산한다. (X)
=>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X)
=>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다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X)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제도는 없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X)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가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X)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다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O)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X)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X)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추계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②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④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 기준시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라 가정한다.
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취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O)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X)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X)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X)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X)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자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X)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다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