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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기출분석] 양도소득세 기출문제 분석!

by 리치보이 richboy

<<공부일기>>


<부동산중개업법>을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 아 차! 양도소득세 기출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


문제가 무려 60문제인데, 만만치가 않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졌다고 잠깐 방심한 사이 일주일이 '훅' 지나 버렸고, 이 짧은 것 같은 시간이 역산을 하자, 엄청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느낀다. '방심은 금물'. 6월에 손님이 와서 3일 정도 쉬어야 하고 강의와 강연 에 초대되어 각각 오전, 오후를 날리게 생겼다. 몸을 추스리면 넉넉잡아 5일 정도를 쉰다는 뜻이다. 그것참!

신기한 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더 공부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어른의 공부는 이렇게 모순된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 1, 5화를 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흐트러진 마음을 '공부' 밖에 없다 싶어서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집중하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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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

②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③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X)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④ 부동산 매맴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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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③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④ 자기 소유재산을 제3자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해당 담보재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재취득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그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경우 =>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풀이)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①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양도 X

② 보류지로 충당하는 경우 => 양도 X

③ 토지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 O

④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 O


2)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토지의 교환

① 법률에 따라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으로 교환 =>양도 X

② 교환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 O


3) 양도담보

①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 양도 X

②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애 충당 또는 환가처분 시 => 양도 O


4) 공유물의 분할

①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분할 =>양도 X

② 공유자 지분변동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 또는 재분할 => 양도 X

③ 이혼으로 인하여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 양도 X


5) 소유권 환원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이능로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 X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소유권 환원 => 양도 X

③ 적접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 양도 O


6) 기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의 환원은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자기소유의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명의신탁은 등기이전의 원인이 매매, 교환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가 아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물권적 변동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 자산의 양도행위가 아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② ①의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X)

=>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로 한다.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건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략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산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추계결정, 경정시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X)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시에는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잇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추계결정, 경정시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을 2023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로 틀린 것은?

①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 70%

② 뷰유기간 1년 이상인 주택분양권 : 60%

③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골프회원권 : 70% (X)

=>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은 보유기간 및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초과누진세율(6~45%)를 적용한다.

④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 : 16~55%

⑤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안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60%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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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예정신고 자진납부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읠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3개월)

해당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관련한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해당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 자산인 것은?

㉠ 지역권 (X)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O)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O)

㉣ 영업권(사업용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X)

=> 영업권은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분리되어 별도로 양도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전세권 (O)


* 전세권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며, 국내 자산의 경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과 이축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의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횰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② 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③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④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⑤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나머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신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X)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도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날 (X)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하지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도시개발법>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X)

=>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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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X)

=>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기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정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X)

=>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사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④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X)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억원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그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X)

=>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한느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게산하는 경우 양도가애게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X)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잇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다.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②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X)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학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소득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대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제한다.

④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X)

=>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X)

다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③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X)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의 보유기가닝 3년 이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보유기간이 15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풀이)

①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에 다음 표에 다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6%) ~ 15년 이상(30%)] = 공제액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해에 여려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에 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X)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2022년 취득후 게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4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X)

=> 고가주택이란 양도다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다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애게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을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개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햐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X)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X)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제외)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X)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애게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X)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원이고 양도차익ㅇ 5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원이다. (X)

=> 과세되는 양도차익 = 5억원 X 15억원 -12억원/ 15억원 = 1억원

⑤ 2024년 4월 1일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X)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계사 시 필요경이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애게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X)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X)

=>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이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비과세 양도소득

② 양도소득과세표주준의 계산

③ 기준시가의 산정(X)

=> 국외자산은 기준시가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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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O)

②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X)

=>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③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X)

=>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 ~45%이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X)

=> 국외자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것이 원칙이다. (X)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질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4년에 양도한 국이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O)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겨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지하지 아니한다. (O)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X)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④ 해당 과세기가네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잇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거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거주자 甲 은 2017년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4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X)

=> 국외자산 양도 시에는 기준시가의 산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② 甲 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다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甲 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④ 甲 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甲 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자산별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 100분의 40(X) => 100분의 60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40(X) => 100분의 6 ~ 100분의 45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50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 100분의 60(X) => 100분의 70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 100분의 50(X) => 100분의 40과 100분의 6~45 중 큰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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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에 70% 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③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X)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게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 (X)

=>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⑤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X)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미등기양도 시 저율의 필요경지개산공제를 적용한다. (0.3% 등)



(풀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빈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및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자경농지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바랏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⑥ 건설업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양도한 연도의 납수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X)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X)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X)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모두 적용한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 6백만원인 경우 최대 1천 8백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X)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X)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X)

=>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다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X)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

=>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납루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X)

=>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결정세액으로 가산한다. (X)

=>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X)

=>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다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X)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액공제제도는 없다.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X)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가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X)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다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O)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X)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X)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이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추계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된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③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 기준시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라 가정한다.

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취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O)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X)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X)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X)

=>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X)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및 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자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X)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다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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